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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가 지상주의 멈춰야. 그건 헌법 유린.

1947년 냉전을 맞아 공산주의 문화는 확산일로로 이어갔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여전히 세계인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이 실현되면서 공산주의 문화는 전 세계에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폭력은 외적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행사한다.


실제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간다.’라는 말이 항산(恒産)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에 머문다. 사회주의는 국가지상주의로 봐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우상화까지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가장 강력한 국가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 국가 우상화에 김일성 숭배사상까지 덧보탠다. 그게 우리사회에 엄습한다면 그건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 대치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을 붕괴시키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된다. 청와대가 지금 범죄소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원래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군과 경찰의 힘으로 국가 통제를 강화시킨다. 요즘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수사권을 이전한다고 말이 많다. 대한민국도 국가주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폭력 집단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간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송두리째 국가 권력 하에서 두는 것이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짓이다. 말은 재산을 국가소유에 두는 것이지만, 사회주의는 폭력을 일상으로 쓰게 됨으로써 그 경향은 결국 히틀러의 파시즘 쪽으로 기울게 된다.


폭력을 쓰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로 간다는 이상은 물을 건너간다. 나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이런 사고에서 관리의 부패는 늘어나고, 이성과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엮이지 않고 단절의 길을 걷게 된다. 그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지구촌’ 하에서 지체국민만 늘어나게 마련이다. 방향 자체가 잘 못 선정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4), 〈기업·부자만 쥐어짜는 세제로는 복지 지속 불가능하다.〉. 그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재산을 국가 소유로 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헌법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바른사회TV에서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2021.03.03.)는 “기업 경영권 복귀 가로막는 특경법의 문제점” 에서 “비록 전과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 기업인의 ‘사경제 영역’에 속하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과잉침해의 금지, 기본권 침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5억 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금융 회사 등 임직원의 3, 000만 원 이상 수재 또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해당 기업인은 특경법에 정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제한(구체적 법위는 시행령에 위임)”


특경법의 시행령을 고쳐 헌법 위에 올려놓는 것은 법이 아니라, 국가 폭력으로 봐야 한다. 우리 헌법은 분명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존중 바탕 하에서 민주공화주의가 성립된다. 민주공화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공론장의 역할을 최대화한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걸 국가 폭력의 잣대로 둔갑하면 문제가 있다.


국가주의 결과가 법인세, 재산세에 그대로 반영된다. 청와대, 국회, 법원이 헌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헌법은 민주공화주의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국가지상주의로 가고 있다. 그것도 악성 사회주의, 즉 국가 폭력의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2020 OECD 세수편람 분석보고서’는 나라사림 근간인 세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너무 높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넒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대원칙을 무시하고 ‘부자 증세’와 ‘기업 쥐어짜기’로 치달은 결과다.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재산세 비중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은 2019년 기준 11.6%로, 37개 OECD 회원국 평균(5.6%)의 두 배 이상이다... 법인세 비중도 15.7%로 OECD 평균(10.0%)을 웃돌았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4.1%) 독일(5.6%)기업보다 세 배가량 높다. 한국 기업이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소득세 비중은 18.4%로 OECD 평균(23.5%)보다 낮았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제자가 39%(201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고소득층에 과세가 집중된 결과다.”


세제가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 헌법을 읽지도 않고, 청와대와 국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원도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하고 있다. 그게 나라가 바로 굴러갈 수가 없다. 사회 곳곳에 폭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판사는 ‘너 죄는 네가 알렸다.’라는 사또 재판을 계속 한다. 국가 우상 사회주의 북한 닮아가는 꼴이 된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3.04),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송호근 ‘문 정부 4년, 정의는커녕..고립·고소·고립 3고 정치’〉. “중도 성향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가 박근혜 탄핵 때부터 최근까지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언을 담은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나남출판)을 펴냈다. 송 교수는 문 정부 4년에 대해 ‘진보는커녕 정치의 기본요건도 충족하기 버겁다.’며 그 이유는 ‘고립·고소·고립의 3고 정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은 좌파인양 쇼하는 정권의 실정을 밝혀 미래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송 석좌 교수는 문재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고 있다. 그런 사회과학자가 하는 기본 태도가 아니다. 문 씨는 악성 사회주의, 즉 파시즘의 국가주의 철학에 철저한 인사이다. 그는 단지 폭력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게 북한 김일성 체제와 꼭 빼닮았다. 문 씨의 사전에는 생명, 자유, 재산 기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설령 있어도 폭력의 관성은 그걸 멈추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 지상주의 멈춰야 하는 것은 그게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은 현재의 상황이 잘 언급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그 증거를 제시한다. 동아일보 사설(03.04), 〈제정 5년 북인권법 사문화시키고 내부 목소리까지 막은 정부〉. 청와대는 인권을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기본권의 절대성이 없다. 그것도 심화하면 국가 폭력으로 변한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의 균형 있는 이행을 내세운다. 남북관계진전이 곧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해괴한 논리다...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이지, 선택적 타협이나 묵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내부의 목소리마저 막으면서 남북관계를 이어간들 일시적 대화 외에 얻을 게 무엇인가. 종국에 남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도덕적 가치 기반의 잔해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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