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
- 자언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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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일방적 심사를 강행하였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예고하였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여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임은 물론,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의 체계정당성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같은 헌법규정이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국민의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장치임을 확인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검사가 수사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을 때에만 영장청구권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영장청구권의 전제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변경하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헌법적 정도(正道)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역대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경고하고 있음은 그 하자가 정치적 입장 여하를 불문하고 눈감을 수 없을 만큼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제도의 목적을 무시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에서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하여 비로소 성범죄의 증거가 확보되었고,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의 증거인멸, 수사팀의 채증자료 삭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는 영구히 은폐되었을 것이고, 그 피해는 피해자와 유족이 일생 짊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바,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적 견제를 제거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숱한 피해자들의 헌법상 권리가 무력화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상당한 등가의 통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왕복만 반복되어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 더욱이 검사가 피의자를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못한 채 경찰이 작성하여 넘긴 서류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직접주의의 이념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졸속기소와 무죄양산을 초래하거나 범죄자를 무책임하게 방면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종국적으로는 무고한 시민이 법정에 서거나 범죄자가 활개치는 세상을 만드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한 힘의 입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원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작용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이 불참한 상임위에서 다수당만의 정치 일정에 맞추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헌법질서를 훼손하려는 입법독재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법무부는 위헌임이 명백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변은 위헌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끝내 강행 입법이 된다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2026. 7.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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