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①]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를 어디에 썼다는 말인가?
- 자언련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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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7월 1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년 2월과 5월 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는지 방미통위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안 보인다. 궁금하면 국민이 직접 알아보라는 뜻 같다.
“감사 결과 빠띠의 인건비 1.6억원 용도 외 사용 확인”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202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을 들여 팩트체크 사업을 했다. 준조세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이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기자연합회를 일종의 하청업체인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방송기자연합회가 다시 사업수행 주체를 ‘빠띠’와 ‘팩트체크넷’으로 나누어 변경했다.
그런데 2024년 1월 방통위는 감사 결과 빠띠가 2021년 인건비 약 1억6천만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빠띠는 팩트체크 관련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인건비는 189,730,390원인데도 SW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인건비로 349,499,994원을 계상 집행함으로써 차액 159,769,604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빠띠 측은 격렬히 반발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빠띠 측의 해명만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다 신청 인건비’는 어디로
빠띠 측은 ‘인건비를 부풀리지 않았고,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24년 2월 1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인건비는 실제 활동가의 급여 내에서 모두 활동가에게 지급됐다 (미디어스 2025년 6월 20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설명으로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빠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받은 인건비를 팩트체크 관련 업무를 한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했는지가 궁금하다.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 사례를 둘러싼 공방에서 진실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 감사 발표 때 ‘개발 책임자 김모 씨의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빠띠가 이를 부풀려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빠띠 측은 “방통위 보도자료 어디에도 920만 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빠띠 측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다. 방통위 감사보고서 [표 11]에 따르면, 빠띠가 ‘IT서비스 기획자’에 대해 ‘SW기술자 평균임금’인 월 920만원을 적용하고, 6개월 간 사업 참여율 15%을 반영한 (920만원 x 6개월 x 0.15 =) 83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를 받아들여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한다. 인건비 계산에 SW기술자 월 평균 임금 920만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맞고, 실제 인건비 신청액이 920만원이 아니라는 건 빠띠 주장이 맞다.
문제는 빠띠가 김모 씨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얼마였냐는 것이다. 보조금으로 받은 820만원을 전부 줬다면 ‘보조금 과다 신청’으로 끝나겠지만, 조선일보 취재대로 530만원만 줬다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그 이상의 비난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빠띠의 해명은 핵심을 비껴가는 느낌이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사안을 정확히 알려야
빠띠 측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 방통위 감사보고서가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인건비를 목적 내 업무를 한 개발자에게 줬다는 것인가, 그 돈으로 같은 사람에게 다른 일을 시켰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줬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 됐든 빠띠의 회계처리 잘못이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지금 같은 모호한 상태보다 나을 것이다. 팩트체크 사업 재원이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준조세이다. 그 무게를 알고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빠띠가 소송으로 법원의 유권해석 구하지 않아
빠띠가 방통위 처분을 받은 게 작년 상반기인데, 1년이 넘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빠띠는 작년 6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은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개인도 하는 소송을 직원이 수십 명이었던 사업체가 못한다는 게 좀 의아하다. 형편이 어려우면 외부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재산 사용처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해
방미통위가 처분을 취소했다 해서 그대로 잊을 사안이 아니다. 마침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처분이 취소됐다고 책임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진상규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꼭 그렇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빠띠가 과연 국민의 재산인 팩트체크 예산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방미통위가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게 불법 또는 부당하지 않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2026년 8월 1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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