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출산율 저하는 가족개념 붕괴의 부산물.
- 자언련

- 2024년 2월 10일
- 10분 분량
가정은 제도적 측면이고, 가족은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앙상한 가정은 핵가족 형태로 남아있으나, 가족의 문화가 파괴되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전, 선동술로 작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씨족으로서 가족은 핵가족과 더불어 붕괴되었다. 문재인의 아파트 정책은 핵가족을 더욱 부추기고, 씨족 개념을 말살시켰다.
1987년 이후 북한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중에 ‘장기 유지 필요’(long term maintenance needs)는 주택보유와 낮은 상속세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는 세금과 상속세를 계속 올리면서, 가족이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한다. 문재인 때 310만 주택을 지어, 주택담보대출로 가족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은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의 보장이 없다. 그 정책을 대한민국에도 강요한 것이다. 상속세가 65%까지 올라가 세계 1위이다. 이스라엘은 1981년 상속세를 폐지했고, 대만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대만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로 낮다. 대만은 특히 2008년에 50%인 상속세/증여세를 10%로 크게 낮췄다. 즉, 대만은 가족 개념을 가정 개념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중소기업은 가내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국가도 중소 가내 공업이 활성화되어있다. 불안한 국가일수록 가족끼리의 가내공업이 활성화되었다. 직장도 출산율도 가족이 책임진다.
우리의 경우도 1987년 이후, YS 정부 이후 민주노총이 득세하면서, 가내공업은 임금인상은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이전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더불어 가족의 개념도 희석이 되었다. 그렇다면 제도로서의 가족이 존재한 것인가? 국내 분업의 형태로 제도가 있다. 실제 팽창한 공공영역은 있으나, 작동을 하지 않는다. 공교육은 평준하향화를 걷고, 정당이 있으나, 정당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유는 있는 것 같은 데, 책임의식이 없으니, 그 자리를 카르텔이 차고앉아 ‘폐습’을 강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제도로서의 가정도 작동하지 않고, 씨족의 문화적 개념인 가족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출산의 난맥상이 돌출한다.
국민에게 재산을 갖지 못하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4.02.06.),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중국·북한에서 하는 방법이다. 기본권 말살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는 좌파 노무현 정부 때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상속·증여세 관련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조세 포괄주의’는 과세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 강화에 정언적(定言的) 명분을 내 걸었다.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과세는 ‘로빈 후드’식의 ‘공평을 위한 과세’로 인식되었고, 상속세는 땀 흘려 번 것이 아닌 단지 물려받은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금으로 간주됐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악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치되면서 ‘성역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한 세금’으로 가스라이팅됐다.”
방송은 북한 추종하도록 한다. 북한은 백두혈통으로 김일성 가족만 있다. 다른 가족은 배급을 받게 된다. ‘장기 유지 필요’가 불가능하다. 그 대신 배급제로 가정을 유지토록한다. 공영방송 MBC가 그걸 선전·선동한다. MBC 노동조합 3노조 성명(2.9),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이라는 자들 서울의소리 ‘함정취재’ 사건〉, 파평 尹 씨 가문은 필요 없다. 김일성 가문만 있으면 된다. “서울의소리 ‘함정취재’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복합돼 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함정취재, 대통령 부인의 고가 선물 수수, 종북 인사의 대한민국 체제 공격이다. MBC는 그 가운데 오로지 ‘고가 선물 수수’에만 국민의 시선을 묶어두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갖 시사 프로그램들을 동원한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작년 12월 이후 관련 MBC 기사가 100건 넘게 검색된다. 반면에 ‘함정취재’에 대한 비판은 MBC 뉴스데스크에서 딱 두 번 방송했다. 작년 12월 15일 “이에 대해 부적절한 함정취재라는 지적이 나왔다”와, 올해 1월 18일 “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다”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육성 외에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렵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취재’도 각사마다 사규로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물며 취재하는 측이 미끼를 던져 상황을 조성하는 ‘함정취재’는 엄격히 금지돼왔다.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 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률을 깬 것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달려 부화뇌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큰 가치를 잃게 된다. ‘함정취재’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함정취재’를 좌파 단체, 좌파 인사들만 하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민간인의 정치공작을 허용하면 장차 경찰 정보기관 군대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치공작을 하는 사태를 무슨 논리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함정취재 사건을 일으킨 최재영은 이른바 ‘종북인사’이다. 최재영은 1990년대 미국으로 이민해 ‘NK VISION 2020’이라는 친북 성향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온 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최재영이 공동 창간한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발표문들이 게재돼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도 발견된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 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 노래 속에 ‘참된 조국’에 대한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의 사상적 성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재영은 지난 1월 22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최재영은 자신의 함정취재가 공익제보였다면서 “폭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서 ‘종북인사’가 이런 소리를 떠든다는데 질식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낀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함정취재 사건의 본질을 ‘종북인사들이 놓은 덫’이라고 규정했다. 여야의 정권 경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MBC는 혹시 누가 알까 쉬쉬하는 것 같다. 최재영의 종북 성향에 대해 MBC는 단 한 번 태영호 의원의 발언 때 기사를 썼다. 그나마 그 많은 TV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외면하고 인터넷 단신으로 올려놓았다.”
MBC는 북한 가족이 우리에게 이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정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ifsPOST 김원식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02.06),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여든 야든 가정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다. 가족의 문화적 개념이 빠져있다. 가족과 기업을 어떻게 연계시키는 논의가 부족한 것이다. 가족을 붕괴시켜고, 제도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역할론으로 공공부문만 팽창시켜 카르텔을 유지한다. 그게 오래 지속하면, 북한과 꼭 같은 사회가 된다. 물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그 과정에서 빼앗아 간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인상,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남성 휴직 기회 확대, 자동휴직, 기업지원 정책으로 대체인력 지원, 정책집행 기구로 인구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정책으로 워라벨 프리미엄, 공평한 휴직기회, 자동휴직, 주거지원정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 출산 양육 드림패키지, 그리고 정책집행기구로 인구위기대응부 등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실행예산으로 연간 3조원을, 민주당은 연간 2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말이 3조원과 28조원이지 이를 통상적 대통령 집권기간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의힘은 15조원, 민주당은 14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쓰겠다는 140조원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사용한 저출산 예산 332조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양당의 공약은 사실상 백회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들이 사중적(死重的) 손실을 낳아온 것이다. 즉,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이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지원이었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에게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는데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굳이 자녀를 선택할 이유가 줄었다. 둘째,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하면서 교육열이 사교육비를 크게 상승시켰다. 교육인프라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질적 불만족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제한된 소득으로는 서너살 유아시절부터 대학 혹은 나이가 30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와 한동훈 관훈토론는 그 결이 다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평을 보면,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한 제헌헌법의 기조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국가사회주의 및 의원내각제, 연방제 통일안, 5·18 헌법 삽입 등 기조이다. 한 위원장은 국가사회주의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987년 헌법을 더욱 북한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기조는 1987년 헌법 경제부문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경제부문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헌헌법은 절대로 경제민주화·국가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 기조이다.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에서 머문다. 이때 가족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1987년 헌법은 가족 개념이 아니라, 제도권 안의 가정의 개념으로 몰고 온다.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토론회 평을 보자.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02.09),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를 조금 전에서야 끝까지 다 시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리에 따른 제도로서의 가족 등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나, 그는 문화로서의 가족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느낌 1. 50세 나이에 상당히 똑똑하고 교과서적 지식은 잘 무장된 분, 다만 역사철학과 한반도 특히 남한에 알게 모르게 깊게 침투되어 있는 친중, 친북세력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 주사파세력 대항을 위해 말그대로 참여연대 시절부터 그릇된 주장으로 일관된 김경률을 비대위원으로 추대하고 5-18에 대한 객관적 사고가 결여된 망언과 같은 무책임하고 무비판적 사고방식에 대해 깨우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느낌2. 말 중간에 내각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개인 소신은 있으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기본적 상황을 잘 모르거나 교과서적 이해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산주의의 날로 변형되는 침투현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분단상황이 아닌 선진국에서라면 있을 법한 얘기에 그쳤다는 느낌이다. 구체적으로 홍콩, 대만의 상황과 북중러와 한미일이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현 시점 심각성 인식이 결여되었다.
느낌3. 양승태 대법원장,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피력하였는데, 말 그대로 법리해석이라는 문구를 들이댔다. 어처구니 없는 가소로운 입장이다. 검찰 스스로 잘못된 사안에 대한 판단, 이는 법 이전에 양심, 도덕 및 상식에 준하는데 이런 기본토대를 무시하고 법리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자신이 20여년 봉직한 검찰의 존재를 국민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는(이는 잘 해석해 보면 가능함) 가능성을 전혀 도외시하였다.”
한 위원장은 철저히 국가사회주의 기조이다. 86 운동권, 친중·종북의 기조인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의 개념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에 대항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입장이 소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02.08), ‘신년 대담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를 보자.
“(전문) 신년 대담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일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신년 대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비교적 정제된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 운영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공급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폐해 해소, 조세 제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개혁 과제를 정확히 짚었다. 비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획일적 통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구조적 체질 개선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방향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이 느끼는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요청을 끝끝내 외면해 버린 야당은,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에 대하여, 합계출산율 1.0 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 다만, 청년층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불개입’ 원칙을 천명했다. 국민 앞에서 집권 여당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통령 참모 출신 후보의 특혜 배제를 약속했다는 점은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모두 윤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북핵 억제, 동맹 중심의 강력한 안보 체제 확립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는 이런 저열한 정치공작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더 엄중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다. 또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진솔한 심경과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야당도 무분별한 공세와 소모적 논란 야기도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을 불과 60여 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지난 정권교체에서 나타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올바른 국정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체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다수 횡포에 막혀 시급한 개혁 과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가 더욱 가시적인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민심을 얻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논의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02.07), 〈北 ‘두 국가론’ 배격하고, 헌법상 대북·통일 원칙에 충실하라!〉, 남북관계도 헌법의 기조에서 풀이한다. 헌법 제 3조 부분은 제헌헌법과 87년 헌법 기조가 같이 간다.(단지 제헌헌법 4조) 그러나 87년 헌법체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 이는 필요 없는 조항이다. 86 운동권 출신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헌법적 마찰이 일어난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기조에 행간을 읽으면, 남한 체제를 북한 체제에 흡수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87체제는 종북론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지금 김정은 전략을 공개했다. 즉,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할 기회를 맞았다는 소리이다.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수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박탈하고, 가족이 개념을 말살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가족의 개념이 적폐가 아니다. 유태인들은 성경의 신약·구약은 족보 이야기를 주로 끌고 간다.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은 상속세 폐지하고,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 물론 가족 개념에서 ‘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를 현행법으로 규제하면 된다.
“(전문)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통일 포기’ 기조를 천명했다. 북한 당국이 써오던 남조선 용어 대신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정리’ 선언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는 해산에 나섰고, 그 외 유사 단체들도 호응이라도 하는 듯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운동에 숨어 암약하는 친북세력이 노골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얄팍한 대남 교란 전술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두 국가 관계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의 책무를 벗어 던지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 또한 핵을 앞세운 기습 도발과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전국 관계’ 프레임을 고착하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통미봉남’ 실현을 위한 포석임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 서독의 원칙에 입각한 대동독 통일 정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독 역시 1960년대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헌법상 통일을 포기했다. 그러나 서독은 마지막까지 동독을 통일 대상으로 규정, 흡수통일 정당성의 기반을 지켜낸 것이다. 동독 주민은 비록 몸은 동독에 묶여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서독 중심의 통일 독일의 국민의 지위를 잃지 않았기에 비로소 자유 독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북·통일 원칙은 아주 정의롭고 분명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전 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또한 제4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남북한 긴장 고조의 피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 포기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체제 붕괴와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 등 대혼란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가져올 파장을 차단하는 적극적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중인 미국 정부의 돌발적 선택 가능성이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북한 두 국가론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알려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미·북 관계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가용 채널을 모두 동원해 미국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종북 사고를 국민에게 주입하는 반국가적 세력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