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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뭔가.

스포츠 게임을 연상하면, 자유주의·시장경제 원리가 쉽게 풀린다.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고, 시장경제는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야구선수는 구장에서 자신들의 닦은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야구는 어느 게임보다 개인의 기량이 중요하다. 물론 축구는 함께 더불어하는 게임이지만, 야구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다. 미국인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문화에 있다. 이는 개인성의 미국사회를 잘 반영한다는 소리이다. 더욱이 야구는 심판의 전문성도 둘째 갈 수 없다. 미국 동네 야구는 심판부터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제도 틀 안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그렇다. 국가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막스 베버의 계급은 시장에서 “같은 라이프 챈스를 갖는 일군의 사람들”로 규정했다. 그 시장이 울타리를 만드는 제도가 국가이다. 지금의 국가는 국가사회주의가 되어, 권력이 심해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 요즘 시중에 CCTV가 너무 많아 ‘감시사회’를 만든다. 그게 중국·북한에서 하는 권력 만능사회이다. 대한민국도 권력에 맛을 들인 인사들은 그 권력에 중독되어있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2023.10.27), 〈바꾼다더니 격화소양… 김기현 퇴진이 혁신 출발이다〉, 감독이 선수로 뛰어버리니,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다. “핵심 지지층은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고 문재인은 손도 못 댄다”고 실망하고, 야당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본질과 무관한 절차적 결정 하나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친다. 이재명 대표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각은 어떤 죄든 선거만 이기면 다 뒤엎을 수 있다는, 공화정과 법치주의의 근본조차 무시하는 발상을 보여 준다.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닌데도 이를 모두가 당연한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도치(倒置)의 일상화다.”

국가가 재 기능을 할 수 없고, 국회가 권력 유지, 보수 장소가 되었다. 탐욕의 변화부쌍함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곳에 절제가 있을 수 없고, 관용이 싹틀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국가 운영이 ‘절대정신’은 고사하고, 개인 정신 축에도 들지 못한다. 동아일보 사설(10.27),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평상심이 기적이라고 한다. 비정상 사회임이 틀림이 없다. 젊은 청춘은 어느 탐욕 세력의 희생물이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이태원을 보고 싶지 않다. 추모하고 기억하되 즐거웠던 일상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했다...핼러윈 참사 당시 스물다섯 나이로 숨진 신애진 씨의 어머니는 “딸 없는 삶이 여전히 막막하다. 딸이 떠난 후에야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깨닫는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딸 친구들이 준 조의금과 딸이 일하며 모아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딸의 모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어머니의 바람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어 애진이가 즐겼던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핼러윈 참사의 생존자인 김초롱 씨(33)도 “한동안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과 연대하며 버텼다”며 “내가 겪은 일을 남들은 겪지 않기를, 참사 후로도 이태원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헌법도 탐욕을 반영하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0.27), 〈“역사적 사건 헌법 수록은 정치 권력 자기합리화”〉, “5·18 헌법 수록 문제점 집중 진단 세미나-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면 국민이 동의한 ‘완성된 사실’로 굳어져 새롭게 규범력과 강제력을 갖게 된 역사를 따르도록 강요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정치·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기수 변호사(법무법인 이세)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5·18 헌법 수록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미나의 ‘헌법 전문과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민 100%가 투표에 참여하고 100%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헌법 전문 개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정부 권력의 근거이자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다. 헌법이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라는 데 법조계는 동의한다. 이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그 역사적 사실은 법실증주의자 옐리네크가 말한 국민적 동의가 있는 ‘완성된 사실’로 자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역사적 사건은 헌법에 넣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삽입하겠다는 건 “정치권력자에게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 정당화를 법적으로 포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김 변호사는 보고 있다.”

언론이 선동질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카톡의 박삼박사(2010.26), “중국 통일선전부가 돈과 특권을 매개로 세계 여론을 장악해 가고 있다면, 정부 투자기관 YTN은 전라도 유진그룹에 인수되었으며,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전라도 호반건설이, 울산방송과 인천일보는 전라도 SM그룹이, 중도일보는 전라도 부영건설이, 헤럴드신문은 전라도 중흥건설이,MBC KBS SBS는 전라인이 완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조중동,우파 가면을 쓴 전라 중국인이 완전 장악.”

언론도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독립성을 뒤로 하고, 엉뚱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있다. 물론 요즘 말하는 권력의 카르텔이 헌법에 들어간다. 야구 감독이라면 별 짓을 다하는 꼴이 된다. 선수가 감독이 되고 감독이 룰을 마음데로 바꾸면 그 야구 볼 메니어는 점점 줄어든다. 그들만이 리그를 하게 된다.

요즘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 말이 많다. 로스쿨을 경험하고 있는 인사들은 로스쿨 꼴난다고 한다. 산업분야는 더 많은 엘리트 의사를 배출하면, 산업의 R&D는 주저 앉게 된다. 의료분야도 파고들어 가면 카르텔 선수들이 많이 설친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경제부장(10.27), 〈보건의료체계 의료인 스스로 리셋하라〉, 돈 많이 벌겠다는 탐욕에 의대를 간다고 한다. 특히 성형외과, 치과, 피부와 많이 선호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견줘볼 때 10여 년 뒤면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8년째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초죽음 상태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쌍심지를 켜며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희소성을 높이려면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억4000만 원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의사 연봉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유난히 적기 때문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명에 불과하다. 칠레가 2.4명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이 대한민국이다. 부족한 의사 수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병원을 찾는 횟수는 많지만 의사 수가 적다 보니 희소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선 3억 원이 넘는 연봉에 사택 제공까지 내걸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의료 비리도 굉장하다. 조선일보 사설(10.27), 〈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비리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 의료산업이다. 이젠 중국 환자까지 와서 극성을 부린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업무상 질병자 수가 2017년쯤까지 7000명대였다가 해마다 급증해 2021년엔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산재 환자가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산재 판정에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다. 다치는 상해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질병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근무 기간 등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폭넓게 산재 판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사들의 진료 계획이 객관적인지 외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도 없앴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쉽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산재 신청 자체도 폭증했다고 한다. 전 정부의 무분별한 노동자 편들기가 도덕적 해이를 부른 것이다.”

그 카르텔에 편승하면 탐욕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신기술은 거부한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4명(10.27), 〈호주, 지역병원마다 ‘원격응급실’… 韓, 서울로 옮기다 ‘표류 사망’〉, 정부(울타리) 없는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이런 반칙의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주의가 싹틀 수 없다. 조선일보 유석재·이슬비 기자(10.27), 〈8년간 묶여있던 ‘학문의 자유’가 풀려났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이란 논의이다. 또한 99%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문화일보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10.27), 〈‘돈 안 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많다〉, 진정 카르텔은 다수 존재하고, 정부는 부재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지나치게 올린 최저임금과 과도한 반기업 규제 등이 어려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방만한 포퓰리즘적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정작 또 다른 엄청난 국내외의 경제 파고에 맞서야 하는 지금은 집행할 재정·통화 정책의 수단이 거의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만큼 재정 부담이 필요 없는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 9인을 전체 근로자의 14%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만 해당하는 ‘총연합단체’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신분이 안정된 기득권 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용 지위와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86%에 속하는 청년·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입장이 고루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것은 최고경영자(CEO) 과잉 처벌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근본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서 한시적이나마 조금이라도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기로 돼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몸이 약해서 보약을 먹을 때도 건강 상태를 봐 가면서 먹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 것도 지혜다.”

1644년 자유주의 효시 아레오파지티카를 쓴 밀턴은 강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유의 시작의 잣대가 ‘선악의 구분’이라고 했다. 사실 이성의 작동 시작이 선악의 판단이다. 그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무절제 한 권력 추구 개인에서 ‘선악의 구분’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성서 사도행전 후미에 병자 잘 고치는 사도 바오로가 소개되었다. 기적의 일꾼인 셈이다. 당시 바오로는 수석 사제의 탐욕에 조력하는 심판자 역할이 그의 주 의무였다. 사실 전통사회에 병은 악령이 몸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라고 믿는다. 그 악령이 다름 아닌 탐욕이고, 탐욕이 카르텔이다. 탐욕은 인간의 몸을 해친다. 그걸 벗어나 이성으로 돌아가면 병이 완쾌된다. 밀턴에 따르면 자유는 이성적 인간이 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게 우리의 헌법정신이 아닌가? 정부와 국회가 탐욕의 덩어리이니, 국민이 보일 이유가 없다.

‘너의 진리(믿음)가 너를 자유케 하리다’ 그런 선수가 사도 바오로인 것이다. 그는 자유의 전도사이다. 사도바오로가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한다. 26장 12〜15절에 나오는 말이다. “한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뽀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 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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