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 친중·종북 버려야 넓은 세상이 보인다.
- 자언련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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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시내에 중국 관련 간판과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설친다. 건설현장에는 중국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을 완전배제한다. 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세계 1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친중·종북 좁은 세상이 아닌, 넓은 세상을 택하고 있다.
한미일 그리고 유럽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더이상 공산권과 구걸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나 현재 정권은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는 계속 추락을 면치 못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02.21.), 〈[단독] 한미일 연합 훈련 거절한 軍, 미중 전투기 대치하자 美에 항의〉, 국민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바로 볼지 의문이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해, 미·일 양국만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여기에 참여했으며, 미국령 괌에서 출격한 B-52는 18일 제주도 남방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북상해서 한때 서해에도 진입했다고 한다.
주한미군도 18~19일 서해상에서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간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해서,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인 ‘제1도련선(島鏈線)’ 안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과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독자 훈련 형식을 취했지만, 미·일 연합 훈련에 참여한 B-52가 서해에 진입한 당일에 시작된 데는 B-52를 호위하려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군이 미군의 훈련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18일 서해에서는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의 한·미·일 연합 훈련 제안을 거절했던 우리 군은 미·중 대치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에 항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각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미·중 갈등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는 우리 정부 간의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정권의 색깔이 명료하게 표출된다. 그 행동 하나로 대한민국 신뢰는 바닥이 난다. 이어 “◇주한미군 단독훈련에 中도 전투기 띄우며 대치… 안규백, 美에 항의...‘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 당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연습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고, 연습 성격은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에서 미·일 연합 훈련으로 변경됐다. 18일,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B-52는 서해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해 제주 남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해상으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비행하자, 중국군도 이에 대응해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면서 공해상 공역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20일 “최근 미군 군용기가 서해의 중국 인근 공역에 전개했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에 걸쳐 추적 감시 및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일보 사설(02.20), 〈군사적 긴장 완화 외면하는 北, 9·19 복원 서두르는 정부〉,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언급, 변함 없는 적대감도 동시에 표출했다...
정 장관의 행보는 꽉 막힌 북한과의 대화 및 접촉 통로를 어떻게든 뚫어보려는 의도로 비친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에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마당에 우리만 복원에 나설 경우 전방에서 소형 드론 훈련도 못하는 등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감시·정찰에 제약이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미·일에는 사사건건 딴죽이나, 공산권에 대해선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일보 백재연 디지털뉴스부 기자(02.21), 〈李대통령 “언론, 국내 문제 외국정부에 질문…근본적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을 소개한 보도를 두고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내 사법 판단에 대해 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며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태도에 언론은 종북 기사를 난발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앞에는 작아지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그들의 홍보매체가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2.21), 〈北 당대회 개막… 남북 대화냐 단절이냐 판가름〉, 주적이 미국·일본인가? “향후 5년 대남·대미 정책 결정. 북한 노동당이 19일 평양에서 제9차 당 대회를 개막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여기서 정해진다. 남북 긴장 완화를 희망해 온 정부는 특히 김정은의 대남, 대미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이 어떤 대남 노선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남북 대화 재개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20일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9차 당 대회가 열렸다며 김정은의 개회사를 게재했다. 김정은은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며 “(경제 분야에서) 활력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다”고 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대유행을 잘 극복했다는 취지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핵(核)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불가역적 국가의 지위’라는 표현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2024년 북·러 군사 동맹 복원 후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을 초청했던 중국도 비핵화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체제 자체가 다르다. 트루스데일리 이한구 칼럼니스트(02.20), 〈총 잡을 자격과 권리 누구에게 있는가〉, “공산체제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다. 공산군은 철저히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이며, 공산주의 신봉자가 아니면 그 대열에 설 수 없다. 그 체제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고, 당에 저항하는 자에게는 주저 없이 총구가 겨눠진다. 군은 곧 당의 의지를 집행하는 물리적 수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북한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장병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주의의 대원칙을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장교단은 그 정신에 더욱 투철해야 한다. 장교는 단순한 지휘자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유권자 전체의 선택으로 선출되며, 취임과 동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국민은 그 선서를 신뢰하고, 헌법과 주권을 지킬 실체적 수단인 국군통수권을 일정 기간 위임한다. 선거는 한 개인에게 국가의 운명을 가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의 보통·평등·비밀·자유·직접이라는 원칙은 선언적 구호로 남아 있고, 투·개표 과정의 세부적 장치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원칙은 거창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제도적·기술적 허점들이 단순한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통수권 위임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천지일보 사설(02.18), 〈국민 신뢰 잃은 공권력, 개혁에 당장 나서야〉, “정부·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검찰, 경찰 등 공권력과 행정기관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국민 비중은 공무원 인식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 중앙정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는 공무원 65.9%에 비해 국민은 46.5%에 그쳤고 ‘국익 우선’이라는 평가에서도 공무원 58.3%에 비해 국민은 33.9%만 동의했다.
청렴도, 위기 대응 능력, 행정 신뢰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공무원과 국민 사이 인식 차이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이 상황은 단순한 여론 문제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법 집행의 정당성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다. 신뢰는 민주적 행정과 사법의 토대다.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법과 절차는 형식적 껍데기로 전락한다.”
4050세대의 공산권 친화력은 정체성 혼란과 실용성에 문제가 생긴다. 천지일보 이문성 법학박사 / 논설위원(02.19), 〈[시사칼럼] 한국의 4050세대와 축소지향사회〉,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확장사회’였다. 산업화 이후 국가의 목표는 분명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게 수출하며,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과 주택 200만호 건설로 대외 교역과 내수 기반을 넓히려 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IT 산업 육성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반성장과 한미 FTA 체결로 시장의 지평을 넓혔다.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이라는 성장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을 기치로 저성장 탈출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적 성장을 지향했다.
정책의 방향과 철학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확장’이었다.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넓히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집단적 열망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관행을 존중했고, 세대 간 승계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갈등은 존재했지만 성장이라는 ‘공통의 파이’가 완충 장치로 작동한 덕분이었다. 사회적 위계 역시 일정 부분 존중받았다. 더 큰 내일이 약속되던 시대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축소지향사회로 진입해 있다. 초고령·저출생 구조 속에서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인구 데드 크로스 이후 사회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축소경제는 단순한 저성장이 아니다. 나눌 파이가 줄어드는 구조적 전환이다. 성장의 담론은 사라지고 배분의 언어가 정치를 지배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성장’과 ‘기본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태우의 북방정책, 노무현의 한미 FTA, 박근혜의 창조경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구호는 아직까지 모호하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2.22), 〈글로벌 관세 10%→ 15%... 트럼프 하루새 또 올렸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후속 조치〉, 정권의 친중·종북 이념적 성향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하루 만에 5%포인트 인상 "즉시 효력". "法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 몇 달 안에 발표"
상호 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트럼프는 하루 만인 21일 이 ‘관세(worldwide tariff)’를 기존 10%에서 5%포인트 오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에 대한 인상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 했고,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세는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법 조항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이날 “향후 몇 달 안에 행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탁월한 성공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숙고 끝에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것”이라며 “극도로 반미(反美)적인 관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자신의 관세 인상 발표가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수입 상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한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밖에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도 상호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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