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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언론징벌적 배상’ 언론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보통제는 갈수록 가관이다.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깽판’을 치고서 국민에게 입을 닫으라고 강요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제21조의 바탕으로 이뤄진다. 즉,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국제정보질서 운동은 1970년대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정보유통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이 유네스코를 통해 제안한 운동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정보유통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제3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제1세계에 종속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대신에 '정보의 자유롭고 균형 잡힌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국제정보질서 운동(New World Information Order; NWIO)의 모태가 된 것은 신국제경제질서 운동(New World Economic Order)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승전 국가들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신생 독립국에 경제 지원을 하면서 기간산업과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생 독립국 시장 개척에 나섰고, 특히 경제 침투의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했다. 미국은 1946년에 "모든 인간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아무런 방해 없이 의견을 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불편부당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전 세계 인권선언의 19조(Article 19)를 근거로 국가 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했다. 때문에 국가 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을 저해하는 규제나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접할 기회를 박탈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2025년 07월 14일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갑짜기 중단할 만큼 종북성향이 지나치다. 국정원은 지난 50년 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자유FM 등 대북 라디오방송의 송출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대북 TV 방송도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이 멈췄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사설, 2025.07.14.)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군의 확성기 방송도 중단한 데 이은 대북 화해 제스처의 연장선일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송을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송출을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라디오·TV 방송은 확성기처럼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 전역에 걸쳐 뉴스 등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선전 도구이다. 물론 북한은 주민들이 방송을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보내긴 하지만, 효과적 심리전 수단을 갑자기 포기할 수는 없다.”

통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칠 때는 언제고, 기본원리도 없이 통일을 강조한다. 중앙SUNDAY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09.12), 〈동독에 화해정책 펼친 서독…‘정보의 끈’은 되레 당겼다〉, 동독 통일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일어났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암살·간첩 같은 적대적 정보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신뢰를 갉아먹어 평화정착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다(1795년 『영구평화론』). 반면 영국의 토머스 홉스는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려면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1651년 『리바이어던』). 두 철학자의 상반된 정보관이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북 안보위협 탐지를 위해 우리 정보역량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투입하면서도,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보전을 자제하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진보 모두 그래왔다. 남북평화라는 큰 목표를 위한 것인 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소한 정책적으로는 그렇다.,,현대 정보이론은 칸트의 정보관도 비판적으로 본다. 정보가 신뢰 구축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구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 시미·소 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 그 예다. 양국은 신뢰구축 일환으로 SALT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의 정보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주었다. 협정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뢰 구축이 물거품 되므로, 상대가 협정을 이행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정보가 신뢰 구축의 수단이 된 대표적 예다.”

왜 정부가 정부를 차단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천지일보 김빛이나 기자(09.13), 〈네팔 반정부 시위 ‘51명 사망’… 의회 해산, 내년 3월 총선〉, “네팔에서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51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하면서 의회가 해산되고 내년 3월 총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13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대통령실은 하원을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한 데 반발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가짜 뉴스 확산’을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SNS 사용을 금지했지만, 청년층은 이를 온라인 반부패 운동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네팔 공산당 출신의 샤르마 올리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최루탄, 물대포, 고무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51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천지일보 사설(09.11), 〈‘언론징벌적 배상’ 언론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시장에서 진실과 거짓이 서로 부딪친다. 그러나 이들의 제약은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순히 허위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만이 아니라 이를 인용하거나 전달한 매체에도 똑같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징벌적 배상과 관련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악용해 특별한 지위를 누리려는 특별한 소수와 집단이 있다”며 “언론만을 타킷을 두지 말고 누구든 돈을 벌거나 해꼬지 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게 해서는 안된다. 규제의 범위는 최대한 좁히돼 대상 범위는 넓히고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배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허위·조작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크고, 피해자 구제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허위 정보 근절이 목표라고 해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정당성을 잃는다. 악의가 없는 보도까지 피해액의 수배,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언론이 공익적 비판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박찬희 기자(09.13), 〈이 대통령 “깽판” 언급한 ‘반중 집회’ 명동서 못 연다…경찰, 제한 통고〉, ‘자유대학’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는 ‘CCP OUT’, ‘China Out’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국회해산’, ‘‘가짜 대통령 OUT’ 등이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개입, 여행 자유화로 대한민국의 침투, 중국인의 의료보험 특혜, 중국인의 공공직 채용, 심지어 사법부·경찰의 채용 허용, 투표권 획득, 중국정부·민간인의 부동산 취득,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란 등 ‘폐악질’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언론은 모든 사실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금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중국·북한 공산당 색깔을 가진 정권은 오히려 집회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저녁 7시30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집회를 열기로 한 보수단체 ‘민초결사대’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열릴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자유대학’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한 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전날 “명동 일대 이면도로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반중 집회로 인한 소음과 영업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은 명동 일대에서 ‘중국인 추방’, ‘짱x’ 등 혐오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상인·관광객들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보낸 공문도 제한 통고를) 고려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반중 집회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집회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자, 중국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SUNDAY 사설(09.13), 〈사법권 독립이 없으면 법치주의도 없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원 판사가 겸임하고, 지역 선관위위원장도 법원이 관활한다. 법원은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정선거에는 입도 뻔긋하지 하지 않는다. 선악의 구분, 즉 공정·정의를 가려낼 수 없는 법원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모든 선거에 대한 정부는 대법원 앞에서 멈춰버린다. 정부·국회·법원·언론이 범죄집단의 ‘깐부’가 된 것이다.

법원은 정부·국회를 견제하고, 국민의 편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을 통합시킨다. 여론이 험악하고, 국론의 분열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에 책임이 있다. 법원이 사적 카르텔로 밥그릇 챙기기 위해 이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중앙SUNDAY 신수민·유성운 기자(09.13), 〈‘내란 재판부 이대론 위헌, 신중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하는데 법원이 있는데 왜 ‘내란재판부’가 필요한 건가? 필자는 법원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마치 검찰이 있는데 검찰은 절름발이로 만든다.

법원이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이다.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 법원장들의 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 더욱이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주도하는 것은 벌써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리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막혀 있고, 헌법 질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움직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국 주요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매년 12월에 모이는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를 연 것은 코로나19 관련 안건을 논의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어제 7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의장인 천 처장은 “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법의 지배하여 문서는 필수적이다. 법은 또 다른 문서(files)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서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를 약속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현상은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딴 소리하고 있다. 무슨 이런 대통령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5천 2백만 국민의 목숨·부를 이재명이 갖고 있다는 소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중앙SUNDAY 김원·나상현·강태화 기자(09.12), 〈미국 “사인” 한국 “불합리”…한·미 관세협상 긴장 증폭〉, 한마디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협상 자격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국민을 건너뛰고, 큰 도박판을 벌였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합의 불이행 시 대미 관세가 15%에서 25%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다. 미국은 ‘백지수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비율이다. 여권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여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금과 같은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보증이나 대출 형식의 투자를 원하는 한국 정부 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도 하는 소리가 가관이다. 정부의 기구는 철저히 견제·균형이뤄져야 한다. 분업 사회는 각 개인이 분업에 의해 움직이듯, 정부의 기능도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서로 견제·균형을 취한다. 중앙SUNDAY 김나한·강보현 기자(09.12), 〈정청래 “당·정·대 원팀” 강조…김병기는 아무 말도 안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숙의 민주주의’에서 맞지 않은 소리를 한다. 법사위원장 출신이 하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먼 장래를 본 혜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없고, 중국·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들의 논의에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과 인권이 없다. 그들은 정보(files)처리에 익숙치 않은 ‘원시공산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보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있을 때에만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정직하게 이뤄진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사적 카르텔의 발가벗은 폭력만이 난무하게 된다. 네팔은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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