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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법공학 기술자가 너무 많다.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나 막상막하이다. 민주노총이 폭력으로 도와주니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닮아간다. 헌법은 ‘민주공화주의’ 붙여놓고 엉뚱한 짓을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있고, 법원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다. 백성이 어리석으니,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적죄인이 되기 싫으면 누구든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李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야 무슨 일을 다시 의론하리요. 사람의 마음인 즉 세상 법률로써 바로 잡지 못할 것이요. 다만 교화로써 바로 잡을 지니 이는 세상법률이 다만 사람의 육신으로 행하여 드러난 죄악만 다스릴 뿐이오.”라고 했다(이승만, 1998, 457,∼7쪽) 국회와 법은 한계가 있는데, 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 이젠 노동조합이 나선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2022.12.09.), 〈대립각 세우는 민노총… 14일 2차 총파업 강행

‘대통령이 직접 교섭 나오라’ 10·12일 투쟁결의대회 예고〉, 민노총은 지금 노동 이슈와 관계 없는 정치투쟁을 한다. 법은 이젠 더 이상 작동을 멈추고 있다. “민노총은 8일 오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화물연대 파업의 주동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 입장이 단호하고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 국토교통부나 관계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대화하자’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노총 본부(총연맹)와 화물연대가 속한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동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가 참여했다. 민노총은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진 것은 대통령이라 보고, 사태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은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오는 10일과 12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택배노조도 동조 파업에 나선다. 오는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다만 지난 6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 때도 전체 민노총 조합원 110만명 중 약 5000명(0.45%)만 참여한 만큼, 동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노총은 정부·여당에 대해 계속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민노총 각 지역본부가 전국 곳곳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있다. 파업 동력이 약화되자 정권에 맞서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의 체통이 서지 않는다. 노조도 지금 희망이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라면 당장 자신들이와 권력을 갖지만 그 파업은 결국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대량실업을 경험하고 된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2.09), 〈‘西조선’이 된 나라, 중국몽은 없다〉, “한국 좌파가 중국식 국가 모델에 동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진보를 대표한다는 전직 대통령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일탈해 기형적 특수 국가로 변질한 것이 중국의 실상이다. 방역을 이유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수천만 명을 몇 달씩 집안에 감금했다. 이런 전제 통치가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중국과 북한뿐일 것이다. 5억여 대에 달한다는 CCTV와 감시 드론으로 안면 인식·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4억 감시망을 구축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사적 동선과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고, 전 인민의 언동과 선행·악행 기록을 빅데이터로 집적해 개인별로 사회적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다. 절망한 중국 네티즌들은 자기 나라를 ‘서(西)조선’으로 부른다고 한다. 김정은 왕조의 북조선처럼 중국이 ‘서쪽의 조선’이 돼간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권력자 스캔들을 암시한 스포츠 스타가 돌연 종적을 감추고, 체제 비판 인사들이 행방불명되는 일들이 일상화됐다. 억압과 감시, 개입과 통제, 공권력 독재 등에서 중국은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북한이 아날로그 감시라면, 중국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감시 국가가 됐다.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은 글로벌 패권 국가의 꿈이다. 경제·군사력, 문화와 소프트파워에서 미국을 뛰어넘어 ‘팍스 시니카’의 초강대국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제하고, 인권을 억누르고, 인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처럼 민노총은 정치투쟁하고, 야당 국회는 기업을 옥죈다. 누가봐도 열정이 지나치다. 그기에 논리나, 윤리는 전혀 없다. 중앙일보 강보현∙정진호(12.09), 〈한전채 한도 확대법 부결, 야당 ‘탈원전’ 의원이 주도〉, 〈여당 ‘문 정부선 전기료 동결해놓고, 정권 바뀌니 인상 주장’〉, 혹시 한전적자로 금호타이어처럼 중국에 팔고 싶은 게 아닌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준 2배에서 5배로 늘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문학적 손실을 메우기 위한 응급처방이 무산된 것이다. 상임위를 합의 통과한 개정안은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기권하면서 부결됐다...올해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려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하 한전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올 한 해 기준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으로선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대규모 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기업이 성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고정애 Chief 에디터(12.09), 〈민주당, 입법권 함부로 쓴다.〉,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다는 핑계로, 해선 안 되는 일에 완력을 행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집행 책임을 진 여당일 땐 그래도 후과(後果)를 염두에 둔 듯했다. 집행 책임을 지지 않는 야당이 돼선 더 폭주하고 있다. 때론 강행처리로, 때론 태업으로 입법권을 휘둘렀다. 여당일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나 ‘노란봉투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밀어붙이는 게 전자라면,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119일간 미룬 건 후자의 경우다. 오 대법관을 두고 민주당은 내내 반대한다고 외쳤는데 정작 본회의에서 276명 중 220명이 임명에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가표를 던진 결과다. 코미디였다. 급기야 8일엔 비토권까지 행사했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전기요금을 올리라고 요구한 건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사실상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걸 고려하면 참으로 뻔뻔한 행태다.”

민주당은 법만드는 기계가 된지 오래이다. 그들은 왜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검찰과 법원은 신이 났다. 그게 분명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권력연장용 법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싶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12.09),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 법무부, 정원법 개정 추진〉,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찬 예측을 하셨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5년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다. 법무부가 내놓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정원은 2512명, 판사는 3584명으로 늘어난다.”

법원이 안을 들여다 보면, 코미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일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12.08), 〈우수 판사 내칠 ‘인사 장난’ 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법연수원 기수 고려 등 종래의 관행을 무시하고 임명됐다. 그는 법관 인사에서 선례를 깨고 여기저기 좌파 일박기에 전념하더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고법부장 승진제 폐기를 도입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박탈 및 재판 지연 초래 등으로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 ‘술 잘 사고, 밥 잘 사는’ 그래서 인기 있는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세상을 보게 생겼다. 사법권의 독립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체제 우월성을 증명한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드는 법의 지배 원리(the Rule of Law)의 초석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으로 체현되는데, 법관의 독립은 판사의 ‘법 발견’에서 독립 못잖게 판사의 ‘신분상 독립’이 중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판사의 인사와 판결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으로도 많이 구현된다.”

왜 민주노총, 국회, 법원이 광난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그들도 열정으로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것이다. 그들에게는 논리도 윤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식들 실업자가 되면 자신의 부모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결국 부모가 이적질을 한 것을 알게 된다.

SkyeDaily 사설(12.09), 〈박근혜 대통령 ‘날림 탄핵’… 6년 만에 되돌아본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와 수사·재판 등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 상당수는 탄핵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근거는 정확히 무엇이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법적 절차는 과연 공정했고 법률에 기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 전 과정은 언론 대부분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보도·가짜뉴스 양산·의도적인 오보를 토대로 한 마녀사냥식·인민재판식 날림 탄핵이었다.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박근혜 탄핵은 유무죄가 성립되건 말건 일단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켜 놓은 다음, 그후에 탄핵 사유를 찾아 나선 무법의 광란이었다.

탄핵이 부당한 주요 이유는 △판결 일자를 미리 정해두고 하는 재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각종 법률을 위반했으며 △증인 없는 심판이므로 최종 변론은 무효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권한이 있음에도 증인을 구인하지 않았기에 무효 △필수 증거를 부인한 심판이므로 최종 변론은 무효 △애초 국회의 탄핵 의결 과정부터 불법인 것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했으므로 최종 변론은 원인 무효 △대통령 탄핵 사건의 사실 인정은 아주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는데도 상당한 의심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에 무효 △대통령은 3월2일 정도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차갑게 거절했기에 부당하다 등이다...”

법 주변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했던 현실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민노총 간부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다 국민이다. 법공학 기술자들이 과다한 현실에서 그들의 교화가 우선 필요한 것이다. 내탓이요! 내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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