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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노동의 유연화’는 기본권 관점에서 봐야.

자본가가 모든 것을 가진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의 유연화로 특정개인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없게 된다. 자유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것보다 이젠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인권에 그 잣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때 진지전(War of Positioning)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진지전의 판별법은 누가 그런 문화에서 이익을 봤고, 그 이익을 본 사람의 지향하는 목적을 따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대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렸다.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 기업가 정신도 실종되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민주노총과 386 운동권 세력의 나라가 된 것이다.

정말 2017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런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전 사회가 ‘적폐청산’를 경험했다. ‘진지전’ 구축으로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한다. 원래 이말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사용한 것으로,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시간까지 구조화한다. 나아가 정치적 관심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정체성 형성의 재료마저 제공한다.(남정구, 2019: 458)

이런 논리의 기동전이란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과 같은 정면 대결을 말한다. 그람시는 이런 폭력적 계급혁명 전략은 후진사회에나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성숙한 선진사회에서는 기동전보다는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이 적합하고 기동전을 그런 전지전의 일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람시가 말하는 ‘과정으로서의 혁명’은 소수 특정계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이 그 주체세력이 되는 것이다.(남정욱, 2019: 45) 민중민주주의 관점이다.

그 진지전 구축은 허위로 판결이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3),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자에겐 이만한 민생 대책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을 확인시켰다. 국민 절반 이상(54.9%)이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주 단위 연장근로 통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같은 자해적 방식으로 대처한 아찔한 실태도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의 퇴행’ ‘일하다 죽으라는 법’이라던 거대 노조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선동임을 보여준다. 예상대로 제조업·생산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엄격한 근로시간 통제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제조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3%)은 1주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생산·설치·정비직 근로자도 3명 중 1명(32.0%)꼴로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사측은 물론이고 노동자도 ‘근로 선택권’을 원하는 마당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금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꽤나 높은 지지가 확인됐음에도 고용부는 향후 근로시간 전면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선별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어떤 업종과 직종을 선택할지를 두고 또 거대 야당에 맥없이 끌려다니지 않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헌법 전문에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의문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14), 〈양대 노총 ‘주말 도심 不法 시위’ 법대로 단속하라〉, 진지전 구축의 방식이 소개된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도심 곳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주최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집회 주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단속해야 하는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시민만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개선의 여지없이 주말마다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 모여 일명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런 정치투쟁 성격을 지닌 노조의 시위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시민의 일상을 방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가까운 권리 주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방치되어 왔다. 특히 말없는 다수 시민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정치투쟁은 결코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집회 주최 측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법 의식도 문제가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11.13), 〈베트남에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마약 유통 혐의〉, 진지전 구축을 잘 하는 중국·베트남도 법에는 엄격하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대표가 이런 행동까지 한다. 조선일보 사설(11.14),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결국 진지전 구축이 이런 것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진지전 구축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야당과 노동세력이라는 소리가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사건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르다. 분리 재판은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 분리·병합은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나와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본권 중 생명이 중요하다. ‘핵 실험’ 계속 하는 김정은에게 9·19 군사합의서를 맡겼다. 그 정신에서 헌법 정신의 요체인 자유와 독립이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1.14), 〈軍 옭아맨 ‘9·19 남북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론〉,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분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한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해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같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해안 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3600여 회 위반해 유명무실해졌고, 공중 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 도발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자유는 자신들이 나서 찾는 것이라고 한다. 진지전 구축에서 이젠 폭력혁명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 사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는 기본권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1.14), 〈경제 6단체 긴급 공동성명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근로 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경영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경제 6단체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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