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과 달리, 정치공학은 수치스럽다.
- 자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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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이 괄목하다. 현대차·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하이닉스는 美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고가 품목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반면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법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하고, 그리고 사적 카르텔까지 부추긴다. 수치스런 정치는 그만 둘 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의 역할은 대단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말썽이다. 조선일보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2026.07.12.), 〈[新중동천일야화]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종교에서 정치를 분리해야 끝난다〉, “'혁명 수출'로 저항의 축 만든 이란, '두 국가 해법' 거부한 이스라엘. 종교가 정치 포획해 협상 어그러져 확장주의 멈추고 외교 택해야...이란의 혁명 수출 노선, 즉 확장주의 이념은 명백한 반칙이다. 주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혁명을 통해 완성한 신정 체제가 옳고 정의로우며 자신 있다면 국경 안에서 그 이상을 구현하면 될 일이다. 이슬람 공화국이 잘 자리 잡고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슬람 법학자들과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낸다면 주변 국가가 동경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나서서 무리수를 두었다. 주변국 반정부 집단에 무기와 돈을 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을 독려하는 반칙 국가의 길을 걸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 무력 사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란이 역내 반체제 세력과 혼돈을 야기하며 무리수를 둘 때 이스라엘은 기존 적대 관계였던 아랍과 손잡으며 점진적이지만 공고한 외교를 펼쳤다. 이미 이집트,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요즘 대한민국의 사적 카르텔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선거란 선거는 제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헌법도 자기들 멋대로 고치려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응천 스님·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07.11), 〈제헌절에 담긴 역사의 숨결〉, “대한민국 헌정사의 출발점인 제헌절은 단순한 법률 제정의 날을 넘어, 수천 년 이어온 민족사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진 날이다. 1948년 그 뜨거웠던 여름, 제헌헌법이 탄생하기까지의 긴박했던 순간들과 그 주역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조선 건국일과 맞닿은 민족사의 정통성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안이 최종적으로 가결(통과)된 날은 사실 7월 12일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닷새를 기다려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음력 7월 17일)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식민 지배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민족사의 정통성을 당당히 이어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상징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법통의 중연(重緣)을 통해 국가의 뿌리를 확고히 하려 했던 선열들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초기 헌법 초안을 작성한 학자들은 권력의 집중과 독재를 막기 위해 국무원책임제(내각책임제)와 양원제(국회를 두 개의 의원으로 나누는 것)를 구상했다. 그러나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대통령제가 아니면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헌법 공포를 불과 며칠 앞둔 7월 초순, 한 여관방에서 밤샘 격론이 벌어졌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하나의 국회)로 헌법의 골격이 급하게 수정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처럼 급박한 권력 구조의 변동 속에서도 헌법을 만들기 위해 선출된 제헌의원들을 뽑는 1948년 5.10 총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서 찬연히 빛난다. 당시 투표율은 무려 95.5%를 기록했으며, 이 경이로운 기록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재명정부의 헌법 유린과 좌파 세력의 민낯
그러나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위대한 헌법정신은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이재명정부 시절 자행된 초법적 행태와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 세력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마주하며, 국민은 국가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참담한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01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과 거대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오직 일인(一人)의 정치적 안위를 비호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헌법 유린의 역사’ 그 자체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개인 비리와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한 헌정사상 최악의 의회 폭거였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7.13), 〈[만물상] 육사에 새겨진 한미동맹 역사〉, 동맹의 가치도 헌신짝이고, 육사까지 3군 통합을 한다고 한다. “6·25가 발발하자 태릉에서 교육 중이던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539명도 전선에 투입됐다. 1기 262명은 임관을 보름 앞두고 있었고, 2기 277명은 입교 25일밖에 되지 않았다. 포천·태릉·수원 전선에 소총수로 투입된 이들 중 151명이 북한군 탱크에 맞서다 전사했다. 생존 생도 중 94명도 이후 다른 전장에서 전사했다. 6·25 기간 중 전사한 육사 1, 2기는 모두 245명으로 전체 생도의 45% 수준이다.
▶북한군은 육사 생도들뿐 아니라 서울 진입로인 태릉의 육사 교정을 유린하고 불태웠다. 1954년 6월 생도들이 태릉으로 돌아왔을 때 교정은 쑥대밭이었다...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정예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며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시스템을 육사에 이식했다. 그는 미국 본토와 주한 미군을 상대로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돈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했다.
▶그는 1955년 육사 11기 졸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나는 육사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전국 여러 곳을 찾아다녔고, 이곳이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방어와 공격의 골든라인이다. 한국 청년들은 이곳을 조국 통일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Golden opportunity)’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밴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도 6·25 중 전사했다. 1960년 육사 교정에는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1945~1951년 졸업생 중 다수가 한국전에 투입됐다. 1945년 졸업자 25명, 1946년 14명, 1947년 12명, 1948년 17명, 1949년 30명, 1950년 41명, 1951년 11명 등 150명이 한국에서 전사했다. 소총수로 전장에 투입됐던 육사 1, 2기처럼 소위로 갓 임관했던 미 육사 졸업생들도 6·25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육사 교정에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기수별로 세워졌다.”
권력자의 사적 카르텔을 위해 다량의 법을 만들어낸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7.13), 〈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 대법원도 "부작용 보완책 필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위헌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나윤·지혜진·김미희 기자(07.13), 〈여성들 "성범죄 묻히기 쉽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여성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6건꼴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서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은 지난달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 입법 예고 글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지난 10일까지 총 4607건이었는데, 이 중 4221건(91.6%)이 반대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이 법안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하며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해 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국민 ‘입틀막’을 시도한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07.12), 〈7·7법 촌극…법 시행했는데 투명성센터 문도 못 열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지난 7일 시행됐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는 문을 열 준비조차 안 돼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1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방미통위가 설치하기로 한 투명성센터는 예산·인력 부재로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 1월 이 법이 공포된 뒤 주어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7·7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자체 자율운영 정책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협약을 맺은 외부 ‘사실 확인단체’(민간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투명성센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7·7법이 발의된 지난해 10월엔 올해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을 때였고, 지난 1월 개정법이 공포됐지만 예산을 확보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며 “정부 예비비에서 28억원을 쓸 수 있도록 5월부터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본다”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10), 〈연금사회주의의 습격, 국부펀드는 어떻게 대기업 경영권을 장악하는가〉, “대한민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유동성 팽창과 그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문·리 포퓰리즘 시리즈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어진 포퓰리즘적 재정 정책이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국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실물 경제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의 핵심은 정부의 방만한 통화 발행과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어떻게 증폭되었느냐에 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약 879조원의 본원통화 및 국고채가 발행되었으며, 이것이 은행권의 신용창조 과정을 거치며 약 3748조원이라는 거대한 총유동성(L)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1의 돈을 풀었을 때 시장에는 약 4.26배의 유동성이 공급된 셈이다. 이러한 ‘통화량 폭발’은 실물 경제 성장(GDP)과 무관하게 화폐 가치를 하락시켰으며, 이는 고스란히 자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폭등으로 이어졌다.
유동성 파티의 1차 종착지는 부동산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풀린 돈은 부동산 가격을 45% 이상 폭등시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다. 이어지는 이재명정부(가상 시나리오 포함)에서는 이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붙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가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고 금리를 조절하며 유동성을 증권 시장으로 유도·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코스피 포퓰리즘’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수치상의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이 아닌 '풀린 돈의 힘'에 의한 거품이며, 그 혜택은 자산가와 소액 주주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원·국회의원이 사적 카르텔로 정권을 유지하면, 선거는 할 필요가 없고, 세금을 왜 내는가? 동아일보 사설(07.13), 사설(07.13), 〈“당원이 다 정하면 국고 지원 왜”… 지금 與野는 받을 자격 없다〉, 부정선거부터 현실정치는 국민들과 상관이 없이 굴러간다. “여야에서 이른바 ‘당원 주권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당원들의 뜻만으론 당을 운영 못한다”며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 국고 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전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와 올해 받은 국고 보조금은 각각 약 879억 원, 808억 원이다. 양당 모두 운영 비용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조직 운영도 어렵다.
정부가 정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헌법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해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데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것이 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86 운동권 세력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것이 뭔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긴 것인가? 조선일보 사설(07.13), 〈하이닉스 美 상장 성공이 '도박판 증시' 한국에 던진 경고〉,
자유롤 빼앗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 아닌가? 이는 사적 카르텔 보호를 위한 국가 폭력이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최대 기록이던 중국 알리바바의 조달액 250억달러를 넘어섰다. 공모 가격도 전날 한국 증시 종가보다 3% 높은 149달러(22만4000원)로 결정됐다. 통상 ADR 공모가는 본주보다 낮게 책정되는 관례를 깼다.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첨단 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쾌거다.
이번 상장은 증시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대표적 사례다. 하이닉스는 조달한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첨단 설비 투자에 쓸 계획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공모자금 265억달러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300억달러)에 필적하는 규모로,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던 외환시장에 든든한 안전판이 됐다.
글로벌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기업에 돈을 대는 미국 증시와 달리, 정작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자금원이 돼야 할 한국 증시는 심각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9곳으로 1년 전(23곳)보다 61% 급감했다. 기존 상장 기업들의 유상증자도 얼어붙어 자본 조달 창구라는 증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국 증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근본 원인은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 단기 차익에 몰두하는 투기적 투자 문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있다. 정부는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 문턱을 높이고 유상증자를 규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업의 활약상이 대단하다. 자랑스런 기업이고 수치스런 정치이다. 정치공학은 그만 둘 때이다. 조선일보 이혜운·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07.13), 〈‘메모리 수요 폭발적...고객들, 칩 달라고 아우성’〉, 중앙일보 고석현·이수정 기자(07.13), 〈속도 꺾이는 세계 2위 폭스바겐...백미러엔 현대차-(2026.1분기) 글로벌 톱3 완성차그룹 판매량-토요타 268, 폭스바겐그룹 205, 현대차 그룹 176만〉,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07.13), 〈‘꿈의 소재’ 실리콘 음극재로 방산 시장 정조준〉이라고 했다. 이 정도의 기업을 포진하고 있다면 86 운동권 정권 수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한편 1987년 이후 국가 정책으로 많은 기업가가 상처를 받고 짐을 싸서 외국으로 갔다. 소부장 기업이 망한 곳이 한 두곳도 아니다. 86운동권 세력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세계를 긴장시키는 이란 혁명수비대 꼭 닮았다. 헌법을 바꾸고, 한미동맹 이간질 하면서 무얼노리냐? ‘우리민족끼리’라면 꿈을 깨기 바란다. 국민 몇 %가 그 길을 원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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