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文 시절 검찰과 법원의 ‘국정농단’ 흑역사 기록들.
- 자언련

- 2022년 8월 22일
- 4분 분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로 검찰의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가 되었다. 무인정권의 권력 쟁탈과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이러고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대로’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법원은 흑역사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법은 정의를 외면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2022.08.19), 〈(美‘ 브루클린 지법 판사 한국계 대니 전 인터뷰) 뉴욕선 재판 밀린 판사들 실명 공개...법원장(주 대법원장)이 왜 늦냐 다 그친다.〉, 〈변협 ’치근 5년간 변호사 89%가 재판 지연 겪어‘.〉’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었다.
동아일보 신나리·김태성·이소정 기자(08.20), 〈 ‘징용 해법’ 한숨돌린 정부… 대법, 자산현금화 결정 미뤄〉, 그건 ‘1964년 6월 대일재산청구권 문제의 한일회담 교섭에서 끝난 일이다. 그렇다면 국제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의 주장은 文 청와대의 객기 반영일 뿐이다. 그걸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법원에는 독립정신이 없이, 권력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형태를 반복할 뿐이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미뤄졌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법원의 이런 의도적 실수가 반복이 된다.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청와대 안에서 굿판을 벌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괴담 등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기소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여러 번 조사와 수사로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간 뒤였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했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그가 그 시각 사고 현장에 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괴담 유포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려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대법원 판단으로 이 의혹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라는 말이다. 뉴시스 김재환 기자(08.19), 〈추미애 시절 좌천 검사들의 '화려한 복귀'…이원석으로 정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된 검사들이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을 맴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고, 한 장관 주도의 검찰 인사에서 한직을 떠돌다 다시 중앙 무대로 돌아온 검사들 대열에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합류한 것이다. 이(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추 전 장관에 의해 좌천된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가 검찰의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한편 뉴스시 추상철 기자(08.18), “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 후보자처럼 좌천된 검사들이 복귀하는 기조가 이어지는 중이다. 첫발을 내딛은 건 한 장관이었다. 그는 이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윤 대통령을 보좌했지만,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에 머물렀다. 주요 수사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좌천성 인사를 겪었던 이들이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각각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를 맡았다.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검사들이기도 하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검찰에 꽃보직 중에 꽃보직이다. 그 자리는 예산, 기획,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8.20),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라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1995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확정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국장이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 위 한동훈 현 법무장관, 그 위선은 물론 윤석열 검찰이다. 신자룡 국장이 자의로 한 것일까? 그는 수사 기밀을 출하고, 법원과 40여회 통화, 보고서 내용도 35여 회가 달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쓰레기 받아쓰느라 많이 고생했다. ‘가짜 뉴스’ 천국이 된 것이다. 그리고 최서원 씨에게 ‘삼족을 멸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호사 대동 하지 않은 채 오후 8시 40분 이후 12시간 조사를 한 장본인이 아닌가? 윤석열 검찰은 그걸 몰랐을까? 알았으면, 대통령 밀어내는 쿠데타가 된다. 文 시절 검찰과 법원의 ‘국정농단’ 흑역사 기록들은 지워지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