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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AI 기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관세.

  오늘의 난제로 잠을 설친다. 큰 담론이 개인 앞에 놓였다. 그러나 개념을 잘 정의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 혹은 시민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초점이 가야 한다. 그 난제는 자유와 의무, 윤리와 도덕 그리고 국민 행복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있어, 하나씩 풀어가면 큰 문제도 아니다. 가수 주현미 씨는 이를 잘 설명한다.

  칸트의 순수이성,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력 등 비판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순수이성은 인식의 문제이다. 자유와 책임은 나의 입장에서 온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오감의 작동을 막고, 유연한 관계를 찾아낸다. 물론 타인뿐만 아니라, 역사성 그리고 자연환경이 나에게 압력을 가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은 다르다. 윤리는 도덕보다 범위가 좁다. 전문직 윤리를 쓸 때 사용하는 말이다. 요즘 그 개념을 확장하여 포퓰리즘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판단은 자신의 신의 경지에 오른 미학적 판단이다. 행복은 미적 판단에서 온다.

     

  윤리와 도덕 사이에 괴리가 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 기술은 공개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요소가 있다. 정치인, 행정가는 ‘정치공학’이란 말을 한다. 이는 목적을 분명한데 가치합리성이 없다. 윤리의 낮는 단계인 것이다. 그걸 확장하여 도덕으로 가는데는 현대사회는 기술이라는 요소를 만나게 된다.

     

 하이데거는 기술은 techne에서 찾았다. 하이데그를 번역한 로비트(Willian Lovitt)는 기술이 techne에 온 것으로 기예로 된 것이나, ‘현장감으로 창출한 모드’로 봤다.(a mode of bringing forth into presencing)이다.(M. Heidegger, 1962/ 1977, xxv) 철학적 사고가 techne인 것이다. 이것에 이성적 논리를 겸한 것 기술(tehchnology)이다. 즉 인간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묶는 것(man’s thinking, driving together)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는 techne를 일상적 기술을 넘어, 인간의 미학적 표현, 즉 행복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분명 도덕은 윤리를 넘어 인간의 행복까지를 도출한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 기자(2026.02.21.), 〈트럼프 “무역법 122조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트럼프의 생각은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政治的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이 섞인 언어 또는 정책을 지양하려는 신념, 혹은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 운동’을 비판하고, 미국의 불행을 언급했다. 미국의 무역국들은 미국을 이용하여, 무역적 이익을 얻었으니, 그는 호혜관세로 하자라고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호혜관세’라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있고, 세율 역시 15%가 상한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10% 글로벌 신규 관세가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효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상호관세는 현재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보편관세에 미국과의 무역수지 등에 따라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10% 보편관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는 의회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다.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선도 15%에 그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22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관련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1심에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02.21), 〈계엄, 대통령 권한 맞지만… 헌법기관 마비시키면 내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다. 설령 법 위반을 따지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법 위반 정도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20일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 주체에 제한이 없고, 헌법도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토 참절(僭竊)’과 ‘국헌 문란’으로 나누어 판단했다. 국토 참절 내란죄는 일부 지역에서 벌이는 독립전쟁 같이 다수의 조직화된 세력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따로 세우기 위해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로, 일반 국민들은 보통 이런 경우를 내란으로 본다. 재판부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토 참절 내란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내란죄는 대통령도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다른 축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해할 경우, 국헌 문란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법과 윤리차원에서 계엄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정선거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는 행복이라는 요소가 없다. 정치공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는 2002년부터 내려온 부정선거 하에서 그는 수사책임자, 서울지검, 검찰총장 등을 거치면서 한번도 부정선거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사설(02.20), 〈대통령도 헌법 위 존재 아니라는 尹 내란 판결의 엄중함〉,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국헌문란은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과 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엄중한 당위를 새삼 확인한 판결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에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는 통제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 제77조의 내용이다. 권력분립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를 하거나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을 보낸 것 자체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평온을 해칠 폭동’으로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고 거듭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지만, 반란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한편 중앙SUNDAY 차상균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아시아 소사이어티 석학 펠로우(02.20), 〈[선데이 칼럼] AI 허브 국가로 인도가 뛴다〉, “지난 일요일 인도 뉴델리의 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다. 열악한 도로 위로 이륜 오토바이와 삼륜차 ‘릭샤’, 승용차들이 엉켜 있고 보행자들까지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경적은 처음에는 견디기 힘든 소음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종의 ‘교신’으로 느껴졌다. 겉보기엔 통제 불능의 무질서(chaos)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고 없이 물 흐르듯 나아가는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chaos)’가 인도를 움직이고 있었다. 신호등은 장식에 불과했지만 법보다는 눈치껏 양보하며 전진하는 에너지가 지배하는 풍경, 그것이 오늘날 인도의 무서운 역동성을 상징했다...젊은 층이 다수인 15억 인구 대국...인도는 현재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다. 총인구 15억 명에 육박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주축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구 구성의 질이다. 인도의 중위 연령은 28.4세로, 중국보다 무려 10살 이상 젊다. 늙어가는 세계 경제 속에서 유일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젊은 국가’인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800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적 취약층이 많지만, 상위 중산층 5000만 명을 포함해 잠재적 소비층인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 5억 명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거대한 내수시장이 AI 기술과 결합할 때 발생할 폭발력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인도의 전략은 단순히 서구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초 SAP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인포시스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일했던 비샬 시카가 인도의 모디 총리와 독대를 한 뒤 인도의 IT 서비스 산업을 AI 서비스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년 전부터 인도는 AI로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해온 것이다.”

     

  AI 기업이 곤혹스럽다. 한국경제신문 고은이 테크&사이언스부 기자(02.20), 〈〔취재수첩] "행정 처리에 뇌가 굳어간다"는 창업가들〉, 사회는 경직화되고, 목적을 과도한데 국민의 생복이 사라졌다. 어느 누구도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낮은 단계의 윤리, 즉 정치공학, 법공학이 판을 친다. ‘내란 우두머리’나 법 무시는 여권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행정 처리에 뇌가 굳어간다"는 창업가들오스트리아 출신 개발자 페터 슈타인베르거는 최근 테크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화제가 된 오픈클로를 개발했다. 2011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10년이 흘러 회사를 매각한 뒤 지난 몇 년간 사실상 은퇴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가볍게 시작한 주말 프로젝트 오픈클로 덕분에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런 그가 지난 15일 미국 빅테크 오픈AI에 전격 합류했다. 영국 런던과 오스트리아 빈을 오가며 지내더니 인지도를 얻자마자 미국 실리콘밸리 이주를 결정했다. 독일 교육연구부 차관 출신인 자비네 되링 튀빙겐대 교수는 슈타인베르거의 미국행 소식을 듣고 X(옛 트위터)에 “왜 유럽은 그를 붙잡지 못했냐”고 한탄했다. 슈타인베르거는 되링 교수 글에 직접 답글을 달았다. “유럽에서 나는 비난만 받는다. 유럽은 ‘규제’와 ‘책임’만 부르짖는다.” 슈타인베르거는 “오픈AI 직원은 주 6~7일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지만 유럽에선 그게 불법이다. 유럽에서 창업하면 온갖 규제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도 썼다.”

     

 조선일보 최은경·김상윤·박정훈 기자(02.21), 〈중소·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없었다〉, 값싼 법·정치공학의 윤리가 성황이다.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며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계와 야당에서 요구해온 ‘비자발적 자사주(특정 목적 자사주)’ 및 중소·벤처기업 예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또 늘었다”는 반응이 많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등이 골자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도 3월 시행된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안정을 위한 ‘비상 수단’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02.21),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江' 건넌 그날 밤〉, 내란이 다른게 아니다. 전국민 괴심죄가 바로 ‘내란’인 것이다. “원래 법원은 민주당의 주 타깃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찰은 줄 탄핵에 조직까지 해체하며 두들겨 팼지만, 법원을 적대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2023년 자신의 구속을 면해 준 영장 담당 판사, 2024년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준 1심 판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도 했다. 판결 전까진 대법원도 자기 편이라 생각한 듯했다. 그는 대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기각(무죄)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했다. 뒤통수 맞았다는 뜻으로 읽혔다. 민주당의 ‘개혁 리스트’에 법원이 추가된 것이 바로 이날이었다.

그다음 날인 5월 2일, 일제 공격이 시작됐다. ①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②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③민형배 의원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금 강행하는 3법이 이날 하루에 일제히 시작된 것이었다. 사법 개혁 목적임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알리바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주도한 정진욱·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친명 강경파다.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법이 한날한시에 발진했다. 각자 역할 분담해 3법을 밀어붙이기로 선거 캠프 내부에서 정리가 됐을 것이다. 그날 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의 강(江)을 건너고 말았다. 총칼 대신 입법권을 동원한 연성 쿠데타(Soft Coup)였다.”

     

  동아일보 이은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2.21), 〈[동아광장]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신뢰는 개인윤리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개인이 책임을 다한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타인이 인정하고, 환경이 인정을 해야 한다. 신뢰는 행복의 조건이다.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올해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됐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되, 투명성과 안전성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법의 적용 범위와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신뢰할 만한 AI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이에 답하려면 우선 “신뢰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터다.

첫째, 신뢰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정보원의 공신력(credibility)은 소통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대개 유능함, 정직성, 선의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자는 메스를 쥔 의사가 한 치의 오차 없이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술대에 눕고, 불안한 학부모는 학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아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을 수 있다고 믿기에 거금을 지불한다...

AI의 신뢰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답변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은 잘 모르면서(무능) 아는 척한다(기만)는 점에서 유능함과 정직성을 둘 다 놓친 사례다. 달리 말하면 옳은 답변을 제공하는 정확성, 자신의 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는 메타인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투명성이 신뢰할 만한 AI의 기본 요건이다.

둘째, 신뢰는 주관적이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듯, 동일한 대상을 두고 신뢰성 판단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평가 과정에 부지불식간 인간의 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중앙정부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공무원 응답자의 65.9%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를 선택한 반면, 일반인 응답자의 46.5%만이 긍정 평가를 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58.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일반 국민은 33.9%만이 같은 시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분별을 요한다. 마치 로맨스 스캠에 속아 넘어가듯, 아첨꾼 AI에 혹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례들은 인간이 얼마나 칭찬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AI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분별하는 이용자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자신의 한계와 편향을 경계하는 것이 포함된다.

결국 신뢰할 만한 AI란 이용자를 설득해 믿게 만들고 과도한 확신을 유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할 때 의심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닌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명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민주공화주의에서 행복이 무엇일까? 주현미 가수가 쉽게 풀이한다. 서울주보 주현미 가수(02.15), 〈나의 노래, 나의 소명〉, “작년은 제가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0년이라니! 어쩜 시간은 이렇게 빠를까요? 40주년을 맞이해 참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곡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기념 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저의 가수 인생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약사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도망가는 심정으로 시작한 노래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잠깐만〉, 〈또 만났네요〉 등…. 훌륭한 작곡가님, 작사가님을 만나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하며, 무명 기간이나 원하지 않는 공백 기간 없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운은 저의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고 돌보심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예전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87년, KBS 〈가요무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리비아로 촬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사막에서 물을 끌어 올려 옥토화하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파견 나가 있었는데 이번 촬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황이 열악했던지라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무대를 설치해야 했고, 근로자분들은 의자도 없이 맨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내내 얼마나 크게 손뼉을 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지요. 때론 울고 또 때론 웃으며 오랜 시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즐겨주셨습니다. 그날, 공연을 마치고 오면서 먼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외로움과 고단함을 잊을 수 있게 해 드렸다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느님께서 저를 가수로 이끌어 주신 것은 제가 당신이 주신 탈렌트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길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목소리로 이웃을 위로하고 보듬으라고 말이지요. 그게 바로 가수로서의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깊이 간직한 채, 매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 노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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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트럼프 플랜B...‘슈퍼 301조’ 통해 원상복구.

국민의 행복은 지혜가 5천 2백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지존‘의 한 사람이 아닌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한 팩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선거로 얼룩이 져있다. 친중·종북 사고를 떨쳐야 국민이 보이고, 국가의 발전이 보인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초석 풀이가 앞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조맹기 논평] 이재명, 친중·종북 버려야 넓은 세상이 보인다.

요즘 서울 시내에 중국 관련 간판과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설친다. 건설현장에는 중국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을 완전배제한다. 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세계 1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친중·종북 좁은 세상이 아닌, 넓은 세상을 택하고 있다.        한미일 그리고 유럽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더이상 공산권과 구걸하지

 
 
 
[조맹기 논평] 국민의힘, 역사성에 기초한 이성과 합리성.

이념적 논쟁은 행동의 상황논리에 움추린다.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회·환경의 논리는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다. 능숙한 전문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마추어 논리로 금방 빠지게 되어 있다. ‘사적 카르텔’로 쉽게 매몰되는 것이다. 절제적 행동을 통해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건국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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