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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단체 공동성명]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방송법을 강력히 거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중대한 반 헌법적 위협이다. 우리는 이 악법의 통과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당의 추천 몫을 법제화하고, 그 이사추천 구조를 특정 이념과 정파에 기울어진 시민단체·노조·학계·시청자위원회 등에 집중시켜 놓았다. 겉으로는 정치 권력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노총을 위시한 특정 진영 세력에게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이양한 것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자산이며, 그 운영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운영 주체가 이념과 권력에 따라 갈아엎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방송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 모두의 방송이 아니라, ‘이념 연합체의 방송’, ‘노조가 장악한 방송’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존재이지, 특정 권력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여 년간 일부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편파·조작·왜곡 보도와 정치 편향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오히려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방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송 장악'을 노골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이번 방송3법은 명백히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간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입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국회 다수당의 독점적 구조 하에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소수 의견의 반영은커녕, 토론과 숙의의 시간조차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폭거이며, 법의 형식을 빌린 횡포일 뿐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에 대항해 온 힘을 다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자유언론의 최후 보루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선언했던 정의와 공정, 통합의 철학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바로 작금의 언론자유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거부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 붕괴의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2.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


3. 진정한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적 독립성과 저널리즘의 책임윤리를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을 원한다. 국민은 진실을 말하는 언론, 편 가르지 않는 방송, 미래세대의 상식이 깃든 미디어를 요구한다. 지금이 바로 그 자유를 지킬 마지막 기회다.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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