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취재원 비닉권’ 지킨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 자언련

-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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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의 핵심은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위한 기자의 독립성과 취재 활동의 자유다. 특히 기자가 취재원 신원을 외부에 밝히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은 언론 윤리의 최후 보루이며,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에는 ‘방패법’이라는 취재원 보호법이 있고, 독일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조차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 6명을 청와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을 때 언론사는 끝내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특별취재부장을 맡고 있던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계엄군의 협조를 얻어 세계 각국 부정선거에 관여하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특종 보도를 통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세상에 공개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어온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파헤친 대특종 기사였다.
그러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이 기사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은 허겸 기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개인용 통신기기(휴대전화)와 회사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허겸 기자는 헌법과 국제 언론 기준에서 보장된 취재원 비닉권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공익을 위한 보도 활동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허겸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기자 개인에 대한 위협을 넘어, 향후 감시를 받아야 하는 국가 기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시도하는 모든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공포 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전면적 침해다.
우리는 경찰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즉시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원칙을 명확히 존중하라.
국회와 언론단체·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재원 보호와 언론인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이자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언론 탄압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자유언론을 수호할 것이다.
2025년 5월 20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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