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 중징계 조치에 대한 적반하장 궤변 논평을 즉각 철회하라.
- 자언련

- 202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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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인용’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자, 다음날 참여연대 “(방심위)의 노골적 언론탄압이자 겁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당시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기사화하지 않은 매체들에 대해 인용보도를 압박했던 참여연대가 사과는 고사하고 방심위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하는 파렴치에 경악한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및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과징금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에 각각 '관계자 징계' 및 ‘주의’를, 그리고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권력자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할 언론의 책무와 자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 심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녹취록 속 김만배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윤석열 검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주무 검사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합리적 의심은 남아있으며 당시 시점에서 공익적 보도 가치 또한 존재하는 내용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한마디로 뻔뻔한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의 제재에 대해 “비판 언론 옥죄기이자 언론 일반에게 대놓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가 문제가 되는 건 ‘권력에 불리한 보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작해낸 ‘가짜뉴스’이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참여연대는 “방심위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독선과 폭주……최악의 자의적 심의, 편파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 사례”를 주장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방심위의 행위는 과연 어땠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시 좌파 성향 방송사들의 허위·왜곡 보도에는 관대하면서 보수 성향 방송들에게는 사소한 오류나 실수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방심위를 감쌌던 참여연대가 이제 와서 ‘독선과 폭주’를 비판하겠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를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그야말로 군사독재정권 국가 검열 시대로의 회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방심위는 즉각 언론자유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는 방심위 정치 후견주의 악습을 차단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적반하장의 궤변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외눈박이 시각으로 오랜 세월 언론을 괴롭히고 국민을 기만해온 사실을 공개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23. 10. 18.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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