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자언련

- 2023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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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 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방송정상화를 해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방심위 정민영 위원의 후안무치 행위에 분노하며 정 위원의 방심위 위원직 사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방심위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변호사의 방심위 위원 자격으로 심의 대상인 MBC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민영 변호사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 절차를 밟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 변호사의 방심위 이해충돌 의혹 사례는 70여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MBC 소송 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관련 소송 등에서 MBC(문화방송) 측을 변호했으며, 2) 2020년 6월 25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MBC측 소송대리인으로 방심위원 임기 중인 2021년 8월 17일을 비롯해 3차례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MBC측 변호인으로 참석했으며, 3)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소송에서도 MBC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2년간 MBC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이후 MBC 관련 심의를 회피했어야 한다. 지난 8월 31일 방심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민영 위원의 방송심의 의결내역에 따르면 정 위원이 MBC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는 임기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2021년부터 지난 달까지 총 57차례 MBC 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서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 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다. 2022년 5월 9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가 간접광고를 노출할 경우 상품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방심위 심의에서 9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간접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사실상 법정제재로 중징계인 ‘주의’를 줬지만 정민영 위원만이 경징계인 ‘권고’ 의견을 냈다.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핵심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이다. 정민영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중 총 30건의 MBC 및 MBC 관계사 심의에 참여했고 이중 28건에 대해 ‘솜방망이’로 여겨질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았다. 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립성 위반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 충돌로 성과 없이 산회했다. 여권 위원들은 동료였던 방심위원들의 해촉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를 맡는 것은 방심위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위원의 이상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1항 3호 위반(변호사 징계사유 및 형사처벌)에 해당되어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및 변호사법 제113조(벌칙)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 위원의 위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해촉사유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 위원이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민영 위원이 ‘해촉’ 처분 이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9. 5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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