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전 국민을 향한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강행이 아니다.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무력화하며,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폭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끌어와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뜻이 무엇인가?

항의하는 목소리를 재갈 물리고, 반대하는 국민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이 ‘징벌’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를 권력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자연스러운 한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비판을 불법정보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는 취재 여건상 사실 확인이 제한적이다.

이들에게까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의 올가미로 옭죄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생업 파탄, 표현 위축, 언론 붕괴...

그 어떤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 국민 입틀막'의 전대미문의 독재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대기업·정치권력에게는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날,

약자와 언론에는 목을 겨누는 단두대가 될 것이다.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지만, 그 판단 기준 역시 모호하다.

결국 언론과 창작자는 소송의 공포 앞에서 스스로 말을 거두는 ‘침묵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웃는 자는 누구인가?

권력자와 대기업.

그리고 침묵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 언론, 비판하는 힘 없는 시민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중대한 법안을 졸속 심의로 밀어붙였다.

국민적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절차적 정당성도, 최소한의 숙고도 없다.

그저 후다닥 속도전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흉심만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타협안’이라고 포장하지만,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본질적 위험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독소조항은 살아있고, 표현 자유에 대한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우리는 선언한다.

이 법은 민주주의를 옥죄는 족쇄다.

비판을 막으려는 음흉한 입법이다.

언론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침묵시키는 위험한 흑막(黑幕)의 법안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 폭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입틀막악법을 멈춰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국민의 입과 팔을 비틀고 국민의 말을 빼앗지 마라.


2025년 12월 10일


자유언론국민연합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대한민국의 주권을 뒤흔드는 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편향된 비전문가 김종철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