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자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든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 자언련

- 2025년 12월 24일
- 2분 분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침묵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권력 분산, 엄정한 절차로만 지켜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허위’, ‘악의’, ‘왜곡’이라는 핵심 개념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불확정 개념에 근거한 규제는 법치가 아니라 자의(恣意)의 시작이다.
둘째, 판단 권한이 행정부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삭제·차단·처벌 권한이 넓어질수록, 언론과 시민은 스스로 입을 닫게 된다. 직접 금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자기검열이며, 총칼 없는 검열이다.
셋째, 이 법은 언론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한다.
공익 보도와 권력 감시에 대한 명시적 보호 장치 없이 포괄적 규제 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필연적으로 비판 언론을 겨냥하는 무기로 전환된다.
“언론을 겨냥한 법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은 설명이 아니라 조문으로 평가받는다.
넷째, 입법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시급함’을 이유로 밀어붙인 국회는, 스스로 자유의 수호자 자격을 내려놓았다. 보수와 중도가 중시해 온 법의 예측 가능성은 이 순간 무너졌다.
국제 기준 역시 분명하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허위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한 포괄적 규제가 언론과 시민의 자기검열을 구조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오늘 국회는 그 경고를 알고도 외면했다. 이는 무지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다.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자유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그 불편함을 처벌이 아니라 반론·검증·토론으로 해결해 왔다. 법으로 먼저 입을 막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조용히 침몰하는 사회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다.
이 법의 집행은 언론과 시민을 상시적 위축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 세력은 자유 침해의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재검토
모호한 규제 조항의 전면 수정 또는 삭제
허위정보 판단 권한의 권력 분산
공익 보도·권력 비판에 대한 명시적 면책 규정 도입
시행 과정에서의 과잉 집행 중단과 엄정한 사법적 통제
자유를 제한하며 자유를 지키겠다는 말은 거짓이다.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다.
불편한 진실을 견딜 힘이 있다.
오늘 국회는 안심을 팔았지만,
내일은 침묵의 비용을 국민에게 청구할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의 집행 전 과정과 그 결과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내외 모든 법적·시민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12월 24일
자유언론국민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