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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김순열 판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김태훈·이준용·이철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이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및 MBC의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MBC 주식 차명소유 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점” 등이다.


법원은 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권 전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한다”며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 이사장은 해임 결정 후 MBC 직원들에게 편지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며 “MBC는 이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가 되었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장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또다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노조는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냈다”라며 자화자찬했고,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에게 SNS를 통해 “법원의 소중한 결정......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인사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속전속결’ ‘전광석화’ ‘무리수’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대주주를 위해 노조원들이 나서주는 희한한 장면이다. 이게 바로 방문진과 MBC 문제의 실체이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의 배경이다.


MBC노조(제3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가증스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자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게 공영방송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언론노조와 권태선 이사, 민주당은 최소한 내년 총선 때까지 MBC를 그들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 무슨 이익을 고려하는 걸까요?”라며 분노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하였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즉각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이 입게 될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서로 비교할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조직을 대표해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의사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표자는 곧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따른 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논리적 오류임이 명백하다. 또한 방통위의 해임 결정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는 한 법원이 방통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초래되는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본 건 관련 모든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에 합당한 판결을 최단 기일 내에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9. 22.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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