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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독재체제 완성을 위한 민주당의 ‘전 국민 입틀막’ 시도를 국민과 역사 앞에 고발한다!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법을 가장한 언론검열 쿠데타이자 독재국가로의 출발점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입법 실패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사전·사후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수당이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검열 체제를 갖추어 항구 집권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폭거의 출발신호다.

     

‘허위 정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고의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제재와 차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 폭력이다.

이는 법이 아니라 재갈이며,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막음 장치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다. 알고도 밀어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언론계의 경고가 반복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강행했다.

     

그리고 여론이 폭발하자, 이제 와서 지도부가 나서 문구를 고치겠다고 한다.

     

이 장면은 명백하다.

헌법을 어겨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키고, 들키면 고친다는 권력의 시커먼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다.

     

특히 법사위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법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었다.

정치적 충성 경쟁의 무대로 전락했고, 그 결과를 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에 뒤집는 의회 민주주의의 붕괴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는 입법 절차의 실패가 아니라, 국회 기능의 붕괴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민주당은 지금 ‘수정’이라는 단어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이 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할 반 헌법적 흉기다.

     

문구를 바꾼다고 위헌이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을 완화한다고 검열 의도가 지워지지 않는다.

권력의 언론 통제 욕망은 문장 하나 고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민주당에 다음의 사항을 결연히 요구한다.

     

1.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입틀막 입법’을 주도한 법사위 책임자와 당 지도부는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표현의 자유를 통제 대상으로 삼는 모든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4.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반 헌법적 행위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언론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우리는 경고한다.

     

언론을 침묵시킨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입과 말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기 시작한다.

입법으로 검열을 시도하는 정권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사안을 끝까지 기록할 것이며,

이 법을 추진한 세력의 이름과 논리를 역사에 남길 것이고,

우리의 헌법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시민적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전포고다.

     

2025년 12월 21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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