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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MBC는 언제까지 언론노조의 방송이어야 하는가?

공영방송 장악의 기억과 ‘방송 4법’의 위험한 계승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이다. 그러나 그 눈과 귀가 권력의 신체 일부가 되는 순간, 시민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제임스 커런, 『언론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EBS 그리고 공적 재원이 투입된 MBC는 정권의 것인가, 노조의 것인가, 아니면 이름 그대로 '공공'의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단호히 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전리품도, 특정 노조의 전유물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특히 MBC를 둘러싼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다.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단행된 조직 개편과 인사 보복은 권력에 불편한 언론인을 숙청하고, 친정권적 노조세력을 방송 운영의 중심에 앉혔다. 보도는 권력의 감시보다 권력의 대변에 치우쳤고, 방송의 공정성은 그 허울의 이름만 남겼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 구조를 법으로 영구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정상화'라는 이름의 숙청...

2017년 정권 교체 직후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정상화란 결국 ‘사장 해임’, ‘이사회 교체’, ‘방송인 퇴출’로 요약된다. MBC의 김장겸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났고, 언론노조가 주도한 해임 투쟁은 사측의 인사권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뒤 보도국, 시사제작국, 편성국의 간부진은 대거 교체되었고, 과거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비제작부서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노조는 방송사 안에서 사실상의 ‘권력’으로 기능했다. 편성과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방향에 대해 압박하며, 때로는 노골적인 공개 성명을 통해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언론 내부에서 자율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노조의 관점이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언론노조 체제'는 왜 문제인가?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외부 정치권력뿐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MBC는 문재인 정부 시기 언론노조가 편성, 보도, 인사 등 핵심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노조 운영 방송(勞營放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데 있다. 사장이 교체되어도 보도국장 임명은 노조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고, 보도내용은 여전히 특정 이념적 관점에 맞춰져야만 통과될 수 있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방송의 생명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구조다.

     

실제로 MB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보도는 청와대 및 여당과 발맞춘 프레임을 그대로 반영했다. 비판의 균형을 상실한 언론은 권력의 거울이 되었고, 시민은 왜곡된 정보의 소비자로 전락했다.

     

'방송 4법', 노조 체제의 제도화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은 언뜻 보기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개혁 법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특정 진영의 영향력과 언론노조의 내부 장악력을 제도화하려는 기획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국회와 시민단체의 추천 몫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시민단체들이 다수가 정권과 노조 성향에 가까운 조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으로는 언론노조와 연계된 외곽 세력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장 임명 방식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방송 4법은 이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손쉽게 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사장은 다시 언론노조와 협력하며 내부 인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구조적으로 특정 세력의 영속적 권력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MBC는 언제까지 언론노조에 의해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

     

공영방송은 특정 정당의 것도, 특정 노조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것이며, 다양한 가치와 견해가 공존하는 시민의 공론장인 공공의 기반이다. 언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충돌하며 형성되는 진실에 대한 탐색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은 바로 그러한 공론장을 실현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MBC, 그리고 방송 4법이 시사하는 방향은 이 사명을 거꾸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 공론장 대신 이념의 편향, 시민 대신 조직 이익, 권력 감시 대신 권력 순응. 이것이 방송의 본령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와 노조의 동시 축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영방송 개혁은 단순히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방송 4법이 외치는 ‘정치적 독립성’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노조 중심 운영 구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 포함되어야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다.

     

MBC가 지금도 노조의 영향력 아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 법이 아니라, 과거 정치-노조 카르텔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제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정권으로부터도, 노조로부터도 떼어내어 진정한 독립 구조를 정립하는 일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방송이고, 시민을 위한 언론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2025년 5월 26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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