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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해임된 방문진 이사장의 귀환.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등의 방치 ▲ MBC주식 차명소유의혹 당사자를 무리하게 MBC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방통위>는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사례를 들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것임을 밝혔다.


조직의 대표자(대표이사나 이사장 등)는 그 조직의 행위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이사회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 해서 이사 전원 또는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따른 권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의 논리적 오류가 아닌가?


2023. 9. 21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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