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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야4당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광화문집회는 사그라져버렸다. ‘방사능 선동’을 비웃듯, 수산물 소비는 늘고 백화점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매운맛’을 보고 있다.


최근 ‘해양투기 규탄대회’차 목포에 내려간 이 대표와 당지도부 10여명이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계속 단독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라고 말한 뒤,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언삭궁(多言數窮)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얘기다.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2023. 9. 18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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