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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민주당 당혁신위의 첫 제안인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이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발됐다. 그리고 다음날 비명계 의원 31명이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영국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서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우리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의 기본정신도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려는 뜻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 제도를 소속 의원 보호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심지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탄국회'란 말까지 생긴 것이다.

민주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라는 주장은 범죄집단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명분으로 내세울 사유는 아닐 것이다.


2023. 7. 17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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