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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청개구리 정당들의 반국가 패악질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 하이트진로 청주·이천·강원 공장 진출입로 봉쇄 시위 및 전국금속노조의 3개월이 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 무단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 패악질로 기업들이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조가 생산현장이나 사무실 등을 불법점거하여 회사에 수천억 내지 수조원의 피해를 입히는 만행을 엄단하기는커녕 이런 만행에 면책특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반국가 청개구리 정당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최우선 과제이다.


2022. 8. 6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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