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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경찰의 삭발시위와 단식투쟁

정권이 바뀌자 경찰까지 나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삭발식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인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협) 회장단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던 경찰이 이제 와서 ‘민중의 지팡이’ ‘경찰 중립’ 운운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하고 국민들의 태극기 집회는 온갖 수단으로 봉쇄했던 경찰이 과연 중립을 지키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며, 정치권력 옹호나 정치적 활동 등은 임무가 아니다. 법에 의해 부여된 ‘경찰 중립’이 정권의 압력이나 자의로 무너진 상황에서 14만 명이 넘는 비대한 경찰조직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 ‘중립’이 곧 ‘감독과 통제’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2022. 7. 6 이철영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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