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국가 신뢰 바닥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는 국·내외 돈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국가의 신뢰는 미국·유럽의 외교관계 난맥상을 경험한다. 더욱이 외국 돈이 빠지면, 국내 기업이 투자할 돈이 결핍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기업은 국민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20%까지 지분을 갖게 되면 그건 민영
공산당 시대가 도래했다. 법의 지배는 막을 내리고 경찰의 시대왔다.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가 온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은 법조 출신이다. 법조 출신의 법을 삶아 잡수신 것이다. 그 뒤에는 부정선거의 그늘이 깔려 있다. 법조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사회 각 영역이 지금처럼 세계에서 주목받은 때이 없다. 제헌헌
선악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시위대로 소란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프랑스보다 더욱 심각하다. 포퓰리즘에 선악의 개념까지 겹쳐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자연법 헌법 자체는 헌정질서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87헌법 전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