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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관련 김기현 의원 입장문]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닙니까?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인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암묵적 거래는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피해자가 일일이 나서서 물증을 수집하고 제출하라는 말입니까?


검찰 수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그토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인멸에 목을 맸던 이유가 결국 비상식적 판결을 유도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입니다.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선거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고, ‘김명수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으로서 김 전 대법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데, 재판장이 저와 김명수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의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명수 키즈’ 판사에 의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저 김기현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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