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합 긴급성명]‘허위조작정보’라는 가면을 쓴 입법 폭력,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검열 국가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
- 자언련

- 2025년 12월 23일
- 2분 분량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강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입법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검열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중심의 통제국가로 되돌리는 위험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광범위한 유통 금지를 결합한 사전적 언론 통제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항구적 독재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하는 말과 보도를 제거하는 입틀막 법률의 제도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취지의 판단을 받은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살린 재탕 입법이라는 점이다. 단순 오인, 착오, 판단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같은 본질의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입법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다.
민주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위험을 배가시킨다.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언론을 상시적 분쟁과 배상 위험 속에 몰아넣는 구조는, 언론으로 하여금 진실보다 ‘처벌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만든다. 이 두 법안이 결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록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 사안은 더 이상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보고관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여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입법이 국제사회로부터 위험 신호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유엔 인권 감시 대상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허위 정보 문제는 검열과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개적 반론, 팩트 검증, 시민의 비판적 판단 능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방식이다. 국가가 ‘허위’를 선별하고, 권력이 그 기준을 쥐는 순간, 그 법은 반드시 비판 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를 향해 작동해 왔다. 세계사와 현대사는 이 진실을 수없이 증명해 왔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니다.
비판의 언어를 제거하고, 불편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며, 권력을 비추는 거울을 깨뜨리는 작업이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제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이 입법 폭주는 훗날 반드시 언론 자유를 짓밟은 정당, 헌법을 무력화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전면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착수하며,
언론·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 사회적 합의 절차로 돌아가라.
표현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특혜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다수 의석으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입법을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2025년 12월 23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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