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성명] 헌법을 무너뜨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민주주의 파괴의 참극을 규탄한다!
- 자언련

- 10월 2일
- 2분 분량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모순의 늪에 빠졌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며 특정 정당의 독점은 안 된다. 민주적 합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당사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이 모든 주장을 뒤집는 자기부정이며,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폭거다.
겉으로는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를 끼워 넣어 마치 새로운 기구인 양 포장했으나, 본질은 방통위 장악을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를 강제 해산하여 권력의 입맛에 맞는 새 기구를 조악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의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꼼수의 권력 폭거이자 민주주의의 참극이다.
칼을 의사에게 쥐어주면 사람을 살리지만 무도한 자에게 쥐어주면 참극이 일어나는 경우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헌법과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독소조항이다.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 직원으로 승계하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한 조항은 법률의 외피를 두른 정치적 암살이다. 특정인의 직위를 겨냥해 법률을 만드는 행위, 곧 위인설법(爲人設法)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37조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모조리 짓밟은 위헌적 폭거다.
대한민국 입법사 어디에도 특정인을 겨냥해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단절시킨 전례는 없다. 관례와 원칙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어온 정무직 공무원을, 유독 이번에만 배제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헌법은 법률을 가장한 정치보복을 금지한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권력투쟁의 칼로 전락시켰다.
이진숙 위원장은 퇴임하며 “오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절규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독재이며, 삼권분립의 균형은 권력의 독점으로 붕괴될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권력자의 손아귀에 맡겨지고,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헌심판 청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는가, 아니면 권력의 폭주 앞에 죽었는가를 가르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헌재가 만약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자의적 해석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정 질서의 무덤을 파는 공범이 될 것이다.
헌법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0월 2일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