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성명] 법의 이름으로 행한 정치적 폭력, 헌정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 자언련

- 9월 12일
- 2분 분량
하늘이 맑아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 사람을 겨냥한 칼날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몰아내는 순간, 입법은 정의의 울타리가 아니라 독재권력의 무기가 되고 맙니다.
1. 헌법 제7조의 빛을 가린 어둠
헌법 제7조는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이번 법은 부칙에 ‘임기 중단’을 새겨 넣어, 그 보장을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국민을 향한 봉사의 책임이자, 권력의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깨뜨린다면, 남는 것은 권력의 손아귀에 흔들리는 제도뿐입니다.
2. 입법권은 무한하지 않다 — 헌법 제37조와 제40조의 울림
헌법 제40조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그 권한에 분명한 경계를 세워두었습니다.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지 않는 제한, 본질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해임이라는 협소한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입법의 이름으로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순간, 입법권은 스스로 그 존엄의 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는 균형을 잃습니다.
3. 독립기관의 의미를 훼손한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나 추천과 임명을 지연시킨 것은 국회와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일부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석을 만들어 기관을 식물화시킨 뒤, 이를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배반한 행위이며 시정잡배나 하는 사기입니다. 제도를 허물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권력의 민낯입니다.
4.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을 향한 마지막 호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법은 누구를 겨냥한 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입법은 한 개인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내일은 또 다른 국민의 권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법이 개인을 내쫓는 칼날로 변질될 때, 국민 모두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5. 우리는 경고한다
오늘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칼끝은 국민을 향할 것입니다. 권력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할 수 있으나, 역사는 반드시 그 부당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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