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성명] 방송 3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요, 언론 장악 음모다 – 즉각 철회하라!
- 자언련

-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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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은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 여당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저지를 무참히 짓밟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 법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를 완성하려는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파괴 음모다.
이번 개정으로 KBS·MBC·EBS 이사회는 모두 확대되었으나, 추천권을 쥔 집단을 들여다보면 답은 명확하다. 정당, 교섭대표노조, 정치성향이 뚜렷한 학회와 단체들에 권한을 몰아주어, 공영방송을 권력 친위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이는 다양성의 이름을 빌린 독점이며, 해외 어디에도 없는 반헌법적 괴물 입법이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쥐고, 민변과 진보성향 학회들이 교차 비토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곧 ‘노영방송’, ‘좌편향 방송’을 법으로 박제한 것이다. 교육공영방송 EBS마저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자녀들이 권력의 선전방송에 노출되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당은 독일 제도를 들먹이며 합리화를 시도하지만, 독일은 6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권력 독점을 막는다. 반면 한국의 방송 3법은 고작 몇 개 단체, 그것도 편향된 조직들에게 추천권을 몰아주는 제도다. 이것은 비교조차 수치스러운 ‘주먹구구식 방송 장악법’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법만 밀어붙였다. 하위 규정도 정비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정치적 입법만 강행한 것은 오직 방송 장악만이 목적이라는 증거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 3법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는 족쇄이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다. 언론을 권력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방송 3법을 즉각 철회하라.
2. 방송 악법 강행처리를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언론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훼손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라.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방송을 빼앗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자유언론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다.
2025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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