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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인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였다. 이로써 자신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을 기존의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이들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회 몫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이사의 추천권을 전부 시청자위원회 등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까운 방송 관련 친목단체조직에게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장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선임하도록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의 이익과 입맛에 맞게 편향적이고 정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어용 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공영방송은 노조나 방송에 종사하는 특정세력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실상 노조만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영방송의 세계적인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멋대로 직원들을 숙청하고, 편파방송, 가짜방송으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방송악법 개정안 강행통과로 인해 결국 거센 국민적,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하여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3. 4. 27.


KBS노동조합/언론시민단체연대회의(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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