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보지 마라!
- 자언련

- 2020년 7월 20일
- 1분 분량
2015년 문재인 대표시절 만들어진 현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다. 공당(公黨)의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뻔뻔하고 무식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수정할 수 없다. 즉 민주당은 지금 당헌·당규를 고친다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예정된 보궐선거에는 현재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내서는 안된다.
미래통합당 역시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15총선의 미래통합당 후보자 공천과정을 되돌아보면 미래통합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재발굴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둘째, 현재의 미래통합당을 관찰해 볼 때 외부인사 한 명이 후보자를 점지하는 주술적(呪術的) 사교집단(邪敎集團)에 불과하다. 셋째,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다면 그 승률(勝率)은 복권 당첨 확률만도 못할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지난 대선 이래 선거에서 내리 4연패한 기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합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우파 시민사회에 공천을 맡겨 시민사회에서 선정된 후보를 적극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야당의 명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1995년 이래 지금까지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지방자치의 취지는 퇴색되고 지방정치(地方政治)만 부각돼 왔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때이다. 마침 내년 4월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못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야 정당이 빠진 지방선거에는 정치인이 아닌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민후보 공천을 위한 범사회단체들의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야한다.
2020. 7. 20
자유언론국민연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