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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 MBC, 청년을 희생양 삼지 마라!

2025년 1월 31일
2분 분량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착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MBC 기상캐스터들은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왔다. 특히, 고인이 된 오요안나 씨의 연봉은 1,600만 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14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MBC 기상캐스터팀 내에서 발생한 지나친 경쟁과 갈등 역시 주목해야 한다.

MBC는 노조 활동에 충성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킨다는 내부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사이의 극심한 경쟁을 유도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 일부 기상캐스터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최근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가 보도되었다. 유서 내용에 따르면, 오 씨는 2021년 10월 아침메인뉴스인 '뉴스투데이' 날씨를 맡으면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MBC의 인사 정책은 노조 충성을 정규직 전환과 연결시키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선배 기상캐스터들은 업무 역량을 문제 삼아 오 씨를 집단적으로 압박하며 괴롭혔으며, 출퇴근 시간까지 관리하며 사실상 프리랜서를 부하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괴롭힘이 2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비정규직을 착취한 MBC 경영진과 이를 방관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안형준 MBC 사장과 언론노조 MBC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 및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MBC 경영진과 언론노조는 왜 비정규직 기상캐스터들에게 최저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는가? 왜 정규직 전환을 노조 충성과 연계하여 내부 경쟁을 조장했는가? 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방관했는가?


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은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격차, 노조 중심의 기득권 유지, 공영방송 내의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MBC 및 언론노조의 비정규직 착취 구조 철폐 및 개선, 노조 충성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정책 전면 재검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 및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MBC 사장과 언론노조 MBC지부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검찰은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을 잊지 않고,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2025년 1월 3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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