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언련 성명]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희생을 외면하는 MBC를 직권 조사하라.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MBC가 여전히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 씨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고 회사 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자 MBC는 하루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악스러웠다.


MBC는 고인이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조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고인이 잘못해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고 오요안나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회사 내 하급자들이었겠는가.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과연 ‘관리 책임자’가 몰랐겠으며, 그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책임이 없는지 안형준 MBC 사장에게 묻고 싶다.


MBC는 입장문에서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 대립으로 도치해 빠져나가려는 간악한 술수가 엿보인다. 한 생명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짓밟혀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도무지 진상규명과 문책,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


MBC는 유족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 오요안나 씨 유족은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며 유감을 밝혔다.


그런데 MBC가 유족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미 집단 괴롭힘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주저하는 MBC의 지금 행태 역시 위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실제로 해당 기업을 직권 조사한 사례들도 있다. 지금 MBC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희생과 사측의 외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조사한다는 말인가. MBC가 거대 언론사이고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돼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마저 두려워 위축된다면 고 오요안나 씨와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3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공언련 성명]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에 ‘수상실적’ 반영은 ‘편향성의 제도화’이다.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정치특검이 만든 비극,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특검’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한 개인의 절규를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양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고발문이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습니다. 모른다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환영하며, 불법 탄압의 책임자를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오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명령한 것은,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건 정의로운 판결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으로 끝날 문제가...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