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언련 성명]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희생을 외면하는 MBC를 직권 조사하라.

2025년 1월 31일
2분 분량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MBC가 여전히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 씨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고 회사 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자 MBC는 하루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악스러웠다.


MBC는 고인이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조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고인이 잘못해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고 오요안나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회사 내 하급자들이었겠는가.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과연 ‘관리 책임자’가 몰랐겠으며, 그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책임이 없는지 안형준 MBC 사장에게 묻고 싶다.


MBC는 입장문에서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 대립으로 도치해 빠져나가려는 간악한 술수가 엿보인다. 한 생명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짓밟혀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도무지 진상규명과 문책,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


MBC는 유족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 오요안나 씨 유족은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며 유감을 밝혔다.


그런데 MBC가 유족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미 집단 괴롭힘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주저하는 MBC의 지금 행태 역시 위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실제로 해당 기업을 직권 조사한 사례들도 있다. 지금 MBC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희생과 사측의 외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조사한다는 말인가. MBC가 거대 언론사이고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돼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마저 두려워 위축된다면 고 오요안나 씨와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3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졸속으로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선임하지 말라.

개정 방송법에 명시한 15명의 이사회를 완성한 뒤 KBS 사장을 선임하라.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뽑는 일은 몇 사람의 판단으로 서둘러 끝낼 일이 아니다. KBS 사장은 한 방송사의 경영책임자를 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KBS 사장 선임 절차는 출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공영방송 보도에 손대려는 정치권력,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권 관계자의 보도 개입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공영방송의 취재와 보도는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보도에는 항의와 압력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말할 자격부터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공언련 성명 ①]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를 어디에 썼다는 말인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7월 1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년 2월과 5월 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는지 방미통위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안 보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