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김의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라!
- 자언련

- 202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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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27일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리했다. 저질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한 게 인정은 되지만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송치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대통령과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혐오정치를 부추기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국회의 권위만 추락시키고 있다. 국회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가짜뉴스 면죄부'가 아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회의원이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하고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의원과 함께 고소·고발당한 강진구 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김의겸 의원과 다른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불공정을 조장하고, 가짜뉴스 공장으로 전락한 이런 시대착오적인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시대적 면책특권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987년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상황과 36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와 같은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상황에 맞게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 폐지 등 이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수준 낮은 가짜뉴스 퇴출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에서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었고,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는 본인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조롱하듯 뻔뻔하게 면책특권을 즐기고 있는 김의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 규범인 법을 제정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동을 한 김의겸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23. 10. 27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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