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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연합 성명서] 드루킹 사건

속칭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으로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한 지 3년만에 20대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범법자에게 경남지사 임기의 4분의 3이 넘도록 도정(道政)을 맡긴 셈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수천만 건의 댓글들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김경수 지사의 가담 사실이 3년만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드루킹(김동원)’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 등을 통한 선거부정의 꼬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19대 대선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다.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장애업무 방해’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 부부까지 관련된 ‘선거 부정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 실제로,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주변 인사들에게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었듯이 당시 캠프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와 후보 부인까지 알고 있었던 ‘경인선’과 ‘드루킹’이 벌인 댓글 공작을 후보 자신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들먹였던 현 여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고 통탄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조작의 규모나 전파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공작 사건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역시 후안무치의 ‘내로남불’ 정권다운 태도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업의 병풍(兵風)사건이나 김경수의 ‘징역 2년’으로 때우기처럼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드루킹 댓글 공작’의 몸통들을 끌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20대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 공작사건을 김경수 구속만으로 덮어버린다면 내년 대선에는 더 지능화된 선거부정 범죄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의 ‘드루킹 사건’이나 작년 4.15총선의 선거부정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 투쟁에 앞장서는 것만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순리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세상의 이치이다.

 

2021. 7. 23.

나라지킴이고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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