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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공감터] 정치판사의 시대를 개탄한다!

위증교사 정황이 있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해 야당대표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영장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였다. 즉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전과에 대해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바 있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사칭 사건 당시의 성남시장 김병량씨의 비서 김 모씨에게 “내가 타깃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도록 위증을 교사해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농락한 중대 범죄이다.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천연덕스럽게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선거라면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이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것이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영장기각사유서에는 또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사가 나서 변호를 하고 있다.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을 하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훼손할 우려가 소명되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증거인멸 자체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인가?


결국 이 구속영장 기각사유서의 요지는 충분히 위증교사가 소명되었고, 주변 인물을 통한 진술과정의 개입정황이 보이지만 야당 대표로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는 야당 대표로서의 방어권이라는 말은 없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을 훼손하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 야당 대표의 권세로 또 어떤 허위진술이나 부당한 진술을 관련 인물에게 종용할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법이 정치인의 권세에 굴복한 일대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 판사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꼴이다.


한 명의 판사가 거대한 정치 권력에 맞서 올곧은 판단을 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와 권력, 여론으로 독립되어 법률과 양심, 사실관계에만 의거해 논리적인 판단을 내려야하는 사람이 판사이다. 다시는 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불미스러운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2023. 9. 27.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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