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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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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뿌리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언론의 자유도 흔들리고, 종교의 자유도 위축되며,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이 권력을 향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언론이 비판을 주저하는 사회, 국민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에 처벌을 먼저 걱정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인류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네 가지 자유를 선언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 위에서 성장해 왔다.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이어 언론이 위축되었으며, 다른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을 고르기 시작하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견제할 마지막 거울마저 잃게 된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적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과 공익적 의견 표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 또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국민이 스스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입틀막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라.


하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권력은 비판을 견뎌야 하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국민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길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2026년 7월 17일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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