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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시국선언] 대통령은 탄핵심판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시위대 난입 및 기물파손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의 틀과 법에 의한 지배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한 명의 판사가 국민이 총의를 모아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심판 결정 전에 방어권을 제한하여 영어의 몸으로 끌어내릴 권한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이러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상계엄과 내란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은 이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격 여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과 국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제도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대통령의 입으로 설명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번 차은경 판사의 구속 결정으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통령을 구속시켜 수의를 입힘으로써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 47.83% 국민이 갖는 대의민주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과 동시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탄핵 심판 결정도 나오지 않았기에 여전히 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대의민주주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러한 현직 대통령의 위엄과 권위를 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에만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죄로 소추될 수 있을 뿐이지 구속될 수 있다는 표현은 없다. 이 부분은 헌법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다.


일개 법관은 헌법을 창설할 수 없다.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행위이기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 영장 발부 사유에 참정권 제한의 이유와 헌법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설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면 현직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MBC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MBC가 혼란한 시국에 편향적인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적인 여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2025.1.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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