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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해외사례도 없는 민노총, 민변, 민주당 방송장악법.

어제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KBS에 이어 MBC 장악을 위한 칼을 꽂았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여당 날치기 처리한 독재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정당에 5인, 학회에 2인, 변호사 단체에 2인, 임직원에게 2인, 시청자위원회에 2인 주어 13명의 이사를 선임한 것은 해외 어느 국가에도 없는 주먹구구식 입법이며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은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 부여되어야 한다.


권력장악이 목적인 정당에게 직접적인 추천권을 준 것도 문제지만, 친목단체인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민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사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가? 독일식 제도를 차용했다고 하지만 독일은 60여곳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한다.


이번 방문진 법 개정은 민노총, 민주당, 민변, 민언련과 갖은 진보 좌파성향 단체들의 공영방송 장악을 노골화시켰다는 비판도 받는다.


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를 임직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교섭대표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결국 2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노영방송을 입법화한 것이다.


서울변협 회원이 1만3천명인데 회원수 1200명인 민변이 무슨 권리로 똑같이 1명의 이사추천권을 갖는지도 의문이다. 단지 진보 변호사단체라서 특권을 준 것인가?


또한 학회 추천권도 문제다 방송학회(1500명), 언론학회(1천명), 언론정보학회 (2백명 추정)의 회원수를 고려할 때 1천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방송학회와 언론학회가 진보언론학자의 단체인 언론정보학회와 합의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진보언론학자의 단체가 이사 추천 비토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언론정보학회는 민언련의 지도부와 밀접한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


결국 MBC는 민노총, 민주당, 민변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진보진영에게만 유리하고 대표성이 없는 방문진법 개정은 MBC를 좌파 혹은 진보 편향적 방송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2025.8.2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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