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성명] 박성제 허위기재 눈감아준 방문진은 MBC 사장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 자언련

- 2023년 2월 14일
- 3분 분량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강명일)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MBC노동조합과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 지성우 이사를 비롯해, 이번 방송문화진흥회 사장공모에 지원하였던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이재명 전 MBC 디지털기술국장, 조창호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MBC노조 등 가처분 소송인단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MBC 사장이 “사장 재임 기간의 명백한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다”면서 “대규모 연속적자였던 경영상태를 첫해부터 바로 흑자로 전환시켰고, 영업이익 2020년 240억, 2021년 1090억, 2022년 840억 등”이라고 지원서에 적어냄으로써 문화방송이 결산주총을 통해 공시한 2020년 영업이익 40억원, 2021년 영업이익 684억원과 비교해 2020년의 경우 6배, 2021년의 경우 1.6배 부풀려 기재한 사실을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본인이 최종 승인한 영업이익이 적혀있는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를 익년 1월이나 2월에 감사에게 전달하고 감사의 주총 결산보고를 통해 3월경에 영업이익을 확정해왔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박성제 사장의 공식적인 결재가 없을 수 없고 본인이 공식적인 영업이익 수치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제 사장이 이번에 사장 지원서에 적어낸 “영업이익 2020년 240억원, 2021년 1090억원”이라는 수치는 문화방송의 영업성과를 연말에 가결산한 수치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산정과 직원에게 분배되는 PS (위 수치의 20%) 즉 성과분배금의 기준이 될 뿐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비용(인건비)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므로 사내 노사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공식적인 사장공모 지원서에 적어내 본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리고 공모심의에 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혼동을 야기하였습니다.
박 사장은 쉽게 말해서 직원들에게 줄 임금(비용)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서 자기 성과라고 부풀린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내는 문화방송의 출연금은 위 근로복지기금과 직원PS를 공제한 영업성과의 15%를 출연금으로 내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 13조 2항에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법으로 정하여 영업이익이 나면 내야하는 공과금과 유사한 비용이므로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왔습니다. 따라서 방문진 출연금도 영업이익에 포함된다는 박성제 사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방문진 출연금은 영업비용이므로 영업이익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기준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PS와 사내복지기금 출연, 그리고 공과금에 해당하는 방문진 출연금은 모두 영업비용으로 분류되며 이를 영업이익으로 공시하는 일은 심각한 회계부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노사관계상 PS 지급이나 각종 출연금 산정을 위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이익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적인 공시자료나 외부공표자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박성제 사장이 자신의 사장공모 지원서에 이를 적어낸 것은 숫자를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을 악용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혼동시키고, 이러한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시민평가단을 기망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남은 잉여금으로 차후 주주배당, 사내유보, 투자금으로 활용되는 돈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영업이익에 인건비인 직원PS나 방문진 출연금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상장회사들도 잠정 영업이익과 확정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직원PS나 근로복지기금출연등을 제외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며 잠정치와 확정치의 회계 항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MBC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장지원서 허위기재 사실을 2023년 2월 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을 통해 박성제 사장의 영업이익 개념을 받아들여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해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는 부정한 허위기재를 통한 문화방송 사장 절차를 강행하려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노동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문화방송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이는 박성제 사장이 허위사실 기재를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허태정, 안형준 두 후보만이 시민평가단 150명의 평가를 받게 되어 시민평가를 통해 1명의 후보가 탈락할 경우 시민평가단이 문화방송의 사장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위법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87년 극심한 여야갈등을 겪던 국회는 헌법적 합의를 통해 여야가 추천한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에 문화방송 사장선임을 전담시켰으며 이러한 법률상 위임사무를 국회의 법률 변경없이 시민평가단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MBC노동조합 등 소송인단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의결을 통해 박성제 사장의 허위사실 기재행위를 눈감아주기로 한 이상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업무방해 성립 여부 등의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재판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방송 대표이사 선임절차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허위사실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문화방송에 정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CEO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3. 2. 13
MBC노동조합 (제3노조)
*문의 : 임응수 변호사 010-4304-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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