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BC노조 성명] 대법원은 전직 MBC 경영진에 대한 재판 지연을 중단하라!

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형사소송을 몇 년째 쥐고 있다. 2020년 8월에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오늘로 2년 10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다.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의 벌금형 사건도 무려 3년 10개월째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남의 운명을 손 위에 올려놓은 대법원 판사들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나, 수년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법체계이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 뭐 하나. 법을 가장 잘 아는 판사들이 지키지 않는데...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서만 그런 것도 아닌 듯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상고 9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 3개월 만에 역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은 1년이 훌쩍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이 왜 그런지 추측하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다.


MBC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대법원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장겸 전 사장의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작한 사실상의 국가 폭력임을 설명하고, 다만 무죄가 아니어도 좋으니 빨리 판결이라도 내려달라는 청원이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대법원마저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비극이다. 그 비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껴서지는 못할 것 같다.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수사가 지연되는 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면 그 공권력 행사의 예외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사법부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 흘려 지켜온 가치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구성원들의 각성을 간절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공언련 성명]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에 ‘수상실적’ 반영은 ‘편향성의 제도화’이다.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정치특검이 만든 비극,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특검’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한 개인의 절규를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양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고발문이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습니다. 모른다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환영하며, 불법 탄압의 책임자를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오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명령한 것은,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건 정의로운 판결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으로 끝날 문제가...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