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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MBC의 허위보도..농락당한 시청자.

2020년 4월 1일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함께 방송되었던 ‘최경환 전 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에 대해 MBC에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보도 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벌써 4년 반이 지났지만 MBC는 이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담당기자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당시 보도총책임자였던 민병우 당시 보도본부장이 현재 MBC의 감사인데 징계가 가능하겠는가?


보도 직후 민병우 보도본부장은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허위사실이 제목에 담겨 크게 보도되었지만 최경환 부총리측의 반론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입장을 낸 바 있었다.


명백한 과실에 의한 불법 명예훼손이 밝혀진 만큼 회사는 민병우 감사와 당시 보도한 기자에게 징계절차와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 반성 없는 MBC, 뉴스타파의 신학림 녹취록 보도도 아직 사과하지 않아


MBC는 이른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의 뉴스타파 짜깁기 보도를 대선전에 그대로 4꼭지나 보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담당기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여전히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의심된다.


신학림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신학림씨의 구속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최종 재판이 나올 때까지 전혀 책임을 지지도 보도 내용을 수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청자 기만과 왜곡방송에 대해 MBC는 ‘나몰라라’ 태도로 일관하며 시청자의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지 않는다.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2024.11.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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