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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김명수 잔당의 ‘정치판결’을 규탄한다!

무려 6년의 조사와 재판 끝에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8개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대법원 재판 주심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3년 2개월이나 사건을 쥐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김장겸 전 사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였다.


왜 3년 2개월이나 판결을 미뤘을까? 그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보도본부장 시절 언론노조원 기자와 PD 37명을 보도본부 밖에 당시 사장이 만든 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경인지사에 발령내어 부당전보를 했다는 것과 일부 언론노조원 승진을 지체시켰다는 것이었다.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은 보도본부 밖으로 기자들을 전출시킨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보지에서 기자 직무를 배제하거나 방치한 것은 엄연히 당시 사장의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임원이었는데 몰랐겠냐?”는 추정으로 고의를 인정해버렸다. 또, 김장겸 당시 보도본부장은 언론노조원을 앵커도 시키고, 특파원도 보내고, 보직부장도 시키면서 보도본부를 운영하였는데도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장겸 전 사장은 사장 취임 직후에 언론노조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면서 언론노조를 존중하면서 경영을 이끌어가려 하였다. 이러한 점도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한 징역형은 얼토당토않았지만 황당하게도 8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 누가 봐도 ‘너 한 번 죽어봐라’ 라는 악의가 담긴 판결이었다.


2심에서는 언론노조원 보직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나 보직사퇴를 권유하였다는 기소 내용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오래전부터 언론노조가 노조규약으로 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8개월 집행유예 형은 벌금형으로 낮춰져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1심의 8개월 징역형은 유지되었다.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판단했을 때 당연히 징역형은 무리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유죄라 해도 초범이었는데 감경조치를 전혀하지 않았고, 일부 무죄가 되어도 감경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가 김명수 대법관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재판을 미뤄오면서 김장겸 전 사장은 무려 6년의 시간을 조사와 재판으로 허송세월하게 되었다.


이런 재판이 마녀 재판이랑 무엇이 다른가? 기껏해야 벌금형도 안 나올 사건을 6년을 잡아두다가 징역형을 기어코 선고하는 것이 정의인가?


김명수 잔당은 들어라!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박성제, 최승호, 정형일, 한정우부터 유죄판결을 내려라!


박성제는 2018년 제3노조원들을 뉴스데이터팀이라는 유배지로 부당전보할 때 취재센터장이었지만 이후 보도국장, 사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3노조원을 이 곳에 발령내면서 유배지로 관리해왔다. 이에 관여하여 기소된 최승호, 박성제 경영진은 당시 임원이었거나 담당국장, 본부장이었는데 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오늘 판결에 따르면 고의는 추정되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MBC노동조합은 김명수 잔당들의 사법부가 박성제 최승호의 부당노동행위 기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것이다.


외눈박이 괴물처럼 편향된 잣대로 재판봉을 두드려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10. 1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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