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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국민을 속이려는 ‘방송3법 개악파’를 규탄한다!

방송3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의 혹세무민이 가히 가관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공영방송은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KBS에 있을 때 언론인 탄압 기구로 지탄받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부사장 퇴직 한 달 만에 ‘KBS 윤리강령’을 어기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해 후배들을 공분케 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좌파 매체들의 거꾸로 보도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매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탄생⌟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과연 그럴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자.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공영방송 이사 2명씩의 추천권을 갖는다. 그런데 세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 2중대 소리를 듣는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사 이사 4명을 추천하는데, MBC의 경우 언론노조가 동의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관련 학회가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는데, 지난 6년간 끔찍한 편파 보도를 외면해온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이란 MBC KBS EBS의 이사 추천권 즉 사장 선임권을 민노총 언론노조 지지 세력에게 주겠다는 음모와 다름없다. 더구나 그 권한을 국민이 정권을 바꾸어도,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참패해도 영원히 향유하겠다는 야욕을 숨기고 있다. 공영방송들의 막가파식 편파보도와 가짜뉴스를 우리 후대에까지 강요하려는 저들의 의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그 자체가 ‘정치권력’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말한 ‘공영방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정치권력’ 중 하나인 것이다. 언론노조는 강령 제4조에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고 규정했다. 스스로 정치단체임을 공언하면서 무슨 정치권력 배제를 주장하는지 기도 안 찬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좌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를 막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언론노조의 어제 성명이 특기할 만하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앞에 두고 자행될 대통령 거부권을 우리는 거부한다.” 누가 들으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줄 알겠다. 이 사람들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헌법에 규정한 제도이다.


2023년 11월 1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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