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성명] KBS 최우선 과제는 가짜뉴스 퇴출 KBS노동조합 ‘가짜뉴스 퇴출 특별위원회’ 구성.
- 자언련

- 2023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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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둘러싸고 억대의 돈이 오고간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주연을 맡고,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이 확성기 역할을 했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거방송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의 후보를 저격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의 근거는 당시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다.
상식을 가진 언론인이라면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선거조작 행위다.
이런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범죄이겠는가?
참담하고 절망스럽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친 공영방송 KBS는 김만배 녹취록 방송으로 인해 설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최소한의 검증 장치가 없는 언론사, 특정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사라는 지탄에 대해 변명조차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시기다.
당시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당시 <KBS 뉴스9> 보도와 최경영, 주진우 등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방송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최우선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손관수 보도본부장, 임장원 당시 보도국장 금철영 당시 취재주간, 송현정 당시 정치부장, 임세흠 당시 정치팀장, 해당 보도를 한 안다영 기자 등이 우선 대상이다.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이연희 라디오 국장, 담당 프로그램 PD도 마찬가지다.
KBS노동조합은 사측이나 감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방송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
이번 김만배 녹취록을 계기로 KBS노동조합은 KBS에서 가짜뉴스·불공정·편파 방송 퇴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KBS노동조합은 가짜뉴스·불공정·편파방송 퇴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가짜뉴스퇴출위원회) 구성을 선언한다.
가짜뉴스퇴출위원회는 지난 6년간 KBS가 저지른 가짜뉴스·불공정·편파 방송 중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
또 지난 6년간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들어가 밝혀지지 않는 가짜뉴스·불공정·편파방송을 찾아낼 것이다.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추가로 포착된 가짜뉴스·불공정·편파방송에 대해서도 그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KBS노동조합은 KBS가 가짜뉴스·불공정·편파방송 제로지역, 청정지역이 될 때까지 모든 역량를 동원해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9월 7일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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