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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4구역 성명] 우리는 이영풍 기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영풍 기자가 2023년 8월 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8월 7일 해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위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고속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영풍 기자가 해임된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는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대째 보도국장을 세습하면서 불공정 편파 방송을 일삼은 것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영풍 기자의 비판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KBS로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영풍 기자가 벌인 투쟁의 대척점에 서있는 김의철 사장은 이영풍 기자가 불편하고 무서웠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의철 사장은 불공정·편파방송에다 무능경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다.

또한 4천여 KBS 직원들을 고용 불안 위기로 내몰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내린 이영풍 기자의 해임 결정은 마지막 발악이며 발광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영풍 기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김의철 사장은 물론이고 이:번 이영풍 기자의 해임 결정에 관여한 자들과 그를 따르는 한줌도 안되는 잔당들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10일

KBS노동조합 4구역 보도본부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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