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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8.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싸우라는 헌법재판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된다. 질문할 사항이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질문을 제지하고 있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 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법재판소가 진실의 발견 보다는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을 엄격하게 검증한다. 그런데 반대신문사항이 하루 전에 공개되면서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무조건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다.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에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증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인 1명에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증인들로부터 이전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상당히 밝혀졌다. 홍장원의 경우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졌으며, 곽종근은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하였으면서도 이후 무기 사용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거짓말 하였고 대통령이 15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진우, 여인형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난 것이다.


소추인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미리 제공해 기사화되도록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재판 중의 수사기록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가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졸속심리와 증인신문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 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의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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